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해남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구 분명 칭위 치관할구역
보 건 소해남군보건소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해남군 일원
보건지소삼산면 보건지소해남군 삼산면 오소재로 965삼산면 일원
보건지소화산면 보건지소해남군 화산면 송평로 23화산면 일원
보건지소현산면 보건지소해남군 현산면 현산북평로 113-9현산면 일원
보건지소송지면 보건지소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11송지면 일원
보건지소북평면 보건지소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10북평면 일원
보건지소북일면 보건지소해남군 북일면 장고봉로 11북일면 일원
보건지소옥천면 보건지소해남군 옥천면 해강로 24옥천면 일원
보건지소계곡면 보건지소해남군 계곡면 해남로 1455계곡면 일원
보건지소마산면 보건지소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445마산면 일원
보건지소황산면 보건지소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70-2황산면 일원
보건지소산이면 보건지소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66산이면 일원
보건지소문내면 보건지소해남군 문내면 동영길 12문내면 일원
보건지소화원면 보건지소해남군 화원면 금평길 32화원면 일원
보건진료소내사보건진료소해남군 해남읍 내사길 502장활, 부호, 신리, 기동, 월교, 온인, 고수
보건진료소삼호보건진료소해남군 화산면 사포길 26하마, 사포, 안정, 평발, 송평, 흑석, 대지, 중정, 송계, 구성, 좌일
보건진료소연곡보건진료소해남군 화산면 연곡길 58연곡, 용덕, 봉저, 율동, 명금, 신풍
보건진료소신방보건진료소해남군 현산면 백방산길 142신방, 장등, 경수, 두모, 백포, 읍호, 초호
보건진료소구산보건진료소해남군 현산면 입제길 41황산, 구산, 원진, 봉동, 신풍, 조산, 분토, 방두, 금제
보건진료소송호보건진료소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796-14송호, 송종, 땅끝, 통호, 사구, 중리
보건진료소신정보건진료소해남군 송지면 독고개길 3방처, 군안, 신정, 화내, 삼마, 가차, 금강, 월강, 현안
보건진료소어불보건진료소해남군 송지면 어불길 40-15어불
보건진료소평암보건진료소해남군 북평면 땅끝해안로 3456평암, 영전, 남전, 안평, 묵동, 남성, 금산, 서호, 서홍, 신평
보건진료소와룡보건진료소해남군 북평면 와룡길 51와룡, 신용, 용수, 동해, 동촌
보건진료소동리보건진료소해남군 옥천면 동리길 10동리, 학동, 청신, 탑동, 대산, 조운, 백호, 청룡, 백운
보건진료소덕정보건진료소해남군 계곡면 덕정길 5덕정, 둔주, 월암, 여수, 사정, 신촌, 용지, 가학, 잠두, 용계
보건진료소연구보건진료소해남군 마산면 연구길 160연구, 당두, 신당, 지동, 추당, 덕인, 노하
보건진료소한자보건진료소해남군 황산면 한자길 6한자, 산소, 신흥, 신정, 징의, 한아
보건진료소대진보건진료소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600지사, 원항, 대진, 덕송, 덕곡, 황조, 신농
보건진료소금호보건진료소해남군 산이면 금호길 59금호, 산두, 구성
보건진료소고당보건진료소해남군 문내면 문내화원로 551충평, 신창, 고당, 고평, 고대, 고전, 가람, 갈우, 신평
보건진료소산호보건진료소해남군 화원면 신용리길 220-19산촌, 온수, 신용, 산수, 학상, 석호 초동, 화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남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명위 치
공룡박물관 스포츠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234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해남군 해남읍 남각길 53 해남군 해남읍 용머리길 14-37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3]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해남읍사무소 삼산면사무소 화산면사무소 현산면사무소 송지면사무소 북평면사무소 북일면사무소 옥천면사무소 계곡면사무소 마산면사무소 황산면사무소 산이면사무소 문내면사무소 화원면사무소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14 해남군 삼산면 신기큰길 7 해남군 화산면 해남화산로 1061 해남군 현산면 현산북평로 86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96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8 해남군 북일면 장고봉로 5 해남군 옥천면 해강로 5 해남군 계곡면 해남로 1442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445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70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102 해남군 문내면 동영길 10 해남군 화원면 금평길 32해남읍 일원 삼산면 일원 화산면 일원 현산면 일원 송지면 일원 북평면 일원 북일면 일원 옥천면 일원 계곡면 일원 마산면 일원 황산면 일원 산이면 일원 문내면 일원 화원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5> <개정 2022. 4. 15.>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등)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등)①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8.>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해남군청의 소재지)

제3조(해남군청의 소재지) 해남군청은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둔다.<신설 2013.2.15>

제3조의2(실·과의 설치)

제3조의2(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안전교통과, 총무과, 재무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문화예술과, 농촌경제과, 에너지산업과, 건설도시과, 환경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0. 7. 1.> <개정 2021. 7. 1.> <개정 2022. 9. 15.> <개정 2025. 12. 15.>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기획실 <개정 2018. 11. 09.>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정책개발·조정·평가, 국·도·군정 홍보, 감사, 청렴도 향상, 예산, 법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나. 군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관광실 <신설 2018. 11. 09.> <개정 2021. 7. 1.>가.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지개발 및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나. 축제 개발 및 운영, 위생, 음식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9.> <개정 2022. 9. 15.>다. 땅끝관광지, 우수영관광지, 두륜산관광지 운영ㆍ관리 및 입장료 징수, 관광객의 편의 도모 <신설 2020. 7. 1.> <개정 2022. 9. 15.>3. 미래공동체과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가.가. 인구정책, 청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3. <삭제 2020. 7. 1>4.복지정책과 <신설 2020. 7. 1.> <개정 2022. 9. 15.>가.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자원봉사,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다. <삭제 2022. 9. 15.>라. <삭제 2022. 9. 15.>5. 가족행복과 <개정 2022. 9. 15.>가. 양성평등정책, 여성·보육, 어르신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아동·청소년, 추모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6. 민원토지과 <개정 2022. 9. 15.>가. 일반민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지적공부관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7. 건축허가과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가. 주택행정, 복합민원,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건축인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다. <삭제 2022. 9. 15.>라. <삭제 2022. 9. 15.>8. 안전교통과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가. 안전정책 총괄, 안전지수, 안전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민방위, 비상대비, 안전상황관리, 특사경, 사회재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다. 자연재난 및 재해, 복구지원,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라. 교통행정,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9. 총무과 <개정 2017. 6. 28.> <개정 23022. 9. 15.>가. 서무, 복무, 후생복지, 선거,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다. 정보통신,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10. 재무과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국세 위탁징수, 세외수입, 재산, 물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나. 세출예산의 경리ㆍ출납 및 군금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11. 농정과 <개정 2022. 9. 15.>가. 농업정책, 농촌인력 및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친환경농업, 농지보전ㆍ이용,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12. 해양수산과 <개정 2022. 9. 15.>가. 도서개발, 어선관리, 수산물 생산ㆍ관리, 해양오염 예방ㆍ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내수면·공유수면,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13.유통지원과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가. 유통지원, 쌀 판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농산물마케팅, 농촌융복합산업, 지역푸드플랜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다. <삭제 2022. 9. 15.>14. 문화예술과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가. 문화예술, 각종 문화재, 도서관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부대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다. 고산유적지, 땅끝순례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15.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 <삭제 2025. 12. 15.>16. 농촌경제과가.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나. 농촌지역개발사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활력에 관한 사항라. 빈집활용 관련 및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17. 에너지산업과가. 에너지정책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기업도시ㆍ산업단지ㆍ농공단지 등에 관한 사항라. 4차산업혁명,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18. 건설도시과 <개정 2022. 9. 15.>가. 토목건설, 도로, 농업용수, 농업기반조성, 설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19. 환경과 <개정 2022. 9. 15.>가. 기후환경정책, 미화, 자원재활용 등 환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나. 환경지도, 환경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 <개정 2022. 9. 15.>다. <삭제 2022. 9. 15.>20. 산림공원과 <신설 2022. 9. 15.>가. 산림보호 및 조경, 양묘, 조림, 국토공원화,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나. 자연휴양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와「지역보건법」제10조·제13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개정 2013.10.2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0.25>

제5조(소장 등)

제5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10.25>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0.25>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1. 09.>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10.25>

제7조(설치)

제7조(설치) (개정 2013.2.15.)① 법 제126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10.25> <개정 2022. 9. 15.>② 센터는 해남군 해남읍 땅끝대로 77-22에 둔다.<개정 2013.10.25>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0.25>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농촌진흥법」제2조 2호 및 3호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 6. 28.>

제10조(농민상담소의 설치)

제10조(농민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25>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두며, 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10.25>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룡박물관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가. 공룡박물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나.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자료조사 및 관리, 개발 및 운영, 보호·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다.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의 입장료 징수 및 관광객의 편의 도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2. 스포츠사업단 <개정 2018. 11. 09.>가. 스포츠정책,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사업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나. 그 밖에 스포츠사업단 부대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3. 상하수도사업소가.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다.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4. 축산사업소 <개정 2018. 11. 09.>가. 축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 2021. 12. 15.>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에 관한 사항나. 인·허가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다. 과수연구소 통합이전에 관한 사항라. 민간 투자유치 및 연계 후속사업에 관한 사항6. <신설 2024. 4. 15.> <삭제 2025. 12. 15.>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3.2.15> <개정 2022. 9. 1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0.25>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ㆍ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11. 09>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03.1.4>

제18조(시설사용료등 징수)

제18조(시설사용료등 징수)① 군수는 사업소 시설물 이용자 및 입장객에게 사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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