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와 별지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과태료 부과금액(만원)과태료 부과금액(만원)과태료 부과금액(만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 하지 않은 경우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 하지 않은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100200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100200300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2.11., 2023. 8.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별지〕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11., 2023. 8. 1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4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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