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3 시행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5.>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화순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화순군의회의장2.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개정 99.12.9., 2023. 12. 13.>3. 국가정보원 화순지역담당 관계자<개정 99.12.9.>4. 국군방첩사령부 화순지역담당 관계자<개정 2023.12.13.>5. 화순경찰서장6.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3.2.15., 2015.5.18.>7. 화순군 재향군인회장8.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 <개정 2020.12.15.>9. KT화순지사장 <개정 2004.1.7.>10.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장<개정 2015.5.18.>11. 삭제<2015.5.18.>12. 삭제<2015.5.18.>13. 삭제<2015.5.18.>14. 화순소방서장<신설 2015.5.18.>15.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6.7.18.>16. 화순우체국장<신설 2023. 12. 13.>1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3조제2항제15호에서 이동<2016.7.18.>, 제3조제2항제16조에서 이동<2023. 12. 13.>]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 주민안전과장<개정 99.12.9., 2007.8.3., 2013.2.15., 2015.5.18., 2018.12.28., 2023. 6. 22.>2. 삭제<99.12.9.>3. 심리전담당간사 : 홍보소통담당관 <개정 99.12.9., 2017.12.29., 2023. 6. 22.>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2.15.>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개정 99.12.9.>② 상황실은 실장과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99.12.9.>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4.1.7.>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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