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담당관,과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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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화순군보건소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62화순군 일원
화순군보건소한천지소화순군 한천면 죽헌로 271한천면 일원
화순군보건소춘양지소화순군 춘양면 강변길 17-1춘양면 일원
화순군보건소청풍지소화순군 청풍면 평지촌길 40청풍면 일원
화순군보건소이양지소화순군 이양면 이양로 93이양면 일원
화순군보건소능주지소화순군 능주면 죽수길 73능주면 일원
화순군보건소도곡지소화순군 도곡면 효자2길 71도곡면 일원
화순군보건소도암지소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417도암면 일원
화순군보건소이서지소화순군 이서면 적벽길 845이서면 일원
화순군보건소백아지소화순군 백아면 학천길 20백아면 일원
화순군보건소동복지소화순군 동복면 오지호로 276동복면 일원
화순군보건소사평지소화순군 사평면 사호로 228사평면 일원
화순군보건소동면지소화순군 동 면 충의로 751동 면 일원
앵남리보건진료소화순읍 신기촌길 13앵남리, 세량리, 원화리 일원
동가리보건진료소한천면 외남로 435동가리, 반곡리, 평리, 정우리, 고시리 일원
산간리보건진료소춘양면 산간길 52월평리, 산간리, 변천리, 가동리, 가봉리, 용곡리 일원
매정리보건진료소이양면 학포로 85매정리, 송정리, 초방리, 쌍봉리, 연화리, 구례리, 증리 일원
신성리보건진료소도곡면 이문동길 25덕곡리, 신성리, 천암리 일원
용강리보건진료소도암면 중장터길 37-12우치리, 행산리, 용강리, 호암리, 왕정리, 봉하리, 대초리 일원
맹 리보건진료소백아면 맹리길 14-2서유리, 맹리, 남치리, 와천리, 옥리, 임곡리 일원
무포리보건진료소동 면 무리길 12무포리, 마산리, 청궁리, 경치리, 복암리 일원
묵곡리보건진료소이양면 월암길 10묵곡리, 용반리, 장치리, 옥리, 강성1․2구, 금능리 일원
신율리보건진료소동복면 신율길 37신율리, 가수리, 유천리, 안성리 일원
다산리보건진료소사평면 효당로 256다산리, 용리, 내리, 절산리 일원
수만리보건진료소화순읍 물촌길 3-1수만리, 국동리, 서성리, 안심리 일원
세청리보건진료소청풍면 선하동길 80세청리, 한지리 1․2구, 어리, 풍암리, 강성3구, 용두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2.1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별표 3]보건소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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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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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상하수도사업소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시설관리사업소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
고인돌사업소화순군 도곡면 고인돌1로 182
폐광지역진흥사업소화순군 동면 충의로 77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 5] <개정 2023. 6. 22., 2023. 12. 13., 2024. 12. 30., 2025. 12. 2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6]사업소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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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화순읍 민원출장소화순읍 만연리 237-1 (금호타운상가동 101, 102호)만연리, 신기리, 동구리, 유천리, 일심리, 다지리, 수만리
한천면 영외출장소한천면 외남로 437반곡리, 평리, 정우리, 동가리, 고시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기존의 별표 6에서 이동, 개정 2022. 12. 8.>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실ㆍ담당관ㆍ과의 장 직급 등)

제2조(실ㆍ담당관ㆍ과의 장 직급 등)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ㆍ담당관ㆍ과의 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2., 2024. 3. 27.>

제3조(실ㆍ담당관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담당관ㆍ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건설교통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2023. 12. 13., 2024. 12. 30., 2025. 12. 22.>②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0., 2022. 12. 8., 2023. 6. 22., 2024. 3. 27.>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2.>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3. 6. 22.>

제5조(소장 등)

제5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24. 12. 30.>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2. 30.>③ 보건소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8.>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75에 둔다.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센터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8.>

제1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1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8.>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22.>

제12조(사업소장)

제12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22.>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8조에 따라 먼 거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8., 2022. 3. 30., 2022. 12. 8.>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12. 8.>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8.>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민원사무2. 세정사무3. 복지(구호)사무4. 산업사무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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