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1.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직속기관의 장,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2. 본청에 두는 담당관ㆍ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3조(한시기구의 설치 등)
제3조(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K-교육통합추진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두며, 미래성장국 및 미래정책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둔다.
제4조(교육지원청 명칭 등)
제4조(교육지원청 명칭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지원청 설치 등)
제5조(교육지원청 설치 등)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2. 설문조사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제6조(부교육감)
제6조(부교육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둔다.② 제1부교육감의 명칭은 전남부교육감으로 하고 기획조정실ㆍ미래성장국ㆍ인재교육국 및 행정운영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③ 제2부교육감의 명칭은 광주부교육감으로 하고 미래정책국ㆍ학교교육국 및 교육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실ㆍ국 설치)
제7조(실ㆍ국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미래성장국ㆍ인재교육국ㆍ행정운영국ㆍ미래정책국ㆍ학교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8조(기획조정실)
제8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 교육재정ㆍ교육복지ㆍ민원 기획에 관한 사항3.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 통합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5. 기구ㆍ정원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6. 법무에 관한 사항7.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8. 학교자치ㆍ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교육행정 및 교육ㆍ학예 관련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미래성장국)
제9조(미래성장국) 미래성장국장은 종전 전라남도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교육ㆍ학교혁신ㆍ교육자치에 관한 사항2. 과학ㆍ교육정보화ㆍ독서인문 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ㆍ비상계획ㆍ재난에 관한 사항4. 노사 정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인재교육국)
제10조(인재교육국) 인재교육국장은 종전 전라남도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특수교육에 관한 사항2. 진로교육ㆍ기술교육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3. 민주교육ㆍ인권교육ㆍ생활교육ㆍ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4. 체육교육 및 학교 보건ㆍ급식에 관한 사항5.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행정운영국)
제11조(행정운영국) 행정운영국장은 종전 전라남도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ㆍ기록물ㆍ보안 등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에 대한 인사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3. 예산에 관한 사항4.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5. 학교설립ㆍ학생배치ㆍ학급편제 등에 관한 사항6.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8. 회계관리ㆍ결산 등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9.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미래정책국)
제12조(미래정책국) 미래정책국장은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2. 과학교육ㆍ영재교육ㆍ정보교육 지원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4.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5.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ㆍ비상대비ㆍ보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학교교육국)
제13조(학교교육국) 학교교육국장은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특수교육에 관한 사항2. 교원ㆍ교육전문직원의 자격ㆍ인사ㆍ연수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방과후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4.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5. 진로지도ㆍ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6.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의 관리8.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9. 육영ㆍ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12. 문화ㆍ예술교육에 관한 사항13. 학교생활교육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교육행정국)
제14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행사ㆍ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의 인사ㆍ연수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4. 예산에 관한 사항5.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6. 각급 학교의 설립ㆍ폐지 및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7.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8. 각종 회계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9. 물품의 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공사도급ㆍ용역계약에 관한 사항10. 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12. 각종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하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재로109번길 10에 둔다.
제16조(원장)
제16조(원장)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업무)
제17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에 관한 사항2.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3.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 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영재교육 총괄 및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국가관ㆍ교직관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평생교육진흥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이하 “광주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광주교육연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30번길 5에 둔다.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광주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업무)
제2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각급 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각종 연수3. 교사 및 일반직 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4.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21조(비용징수)
제21조(비용징수) ① 광주교육연수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징수금액은 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①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고취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이하 “광주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광주학생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에 둔다.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광주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업무)
제2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2. 각급 학교 학생들의 야영 및 수련활동3.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4.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5.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 도장6. 분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25조(분원)
제25조(분원) ① 광주학생교육원에 단체 수련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의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수련장을 둔다.② 수련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6조(비용징수)
제26조(비용징수) 광주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활동경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 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얼을 길이 빛내어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교양과 생활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생독립로 30에 둔다.
제28조(관장)
제28조(관장)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업무)
제2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ㆍ전시2. 기념관 및 부설도서관의 설치ㆍ운영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 ①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연계된 열린교육 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금호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금호평생교육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5에 둔다.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금호평생교육관 분관을 둘 수 있다.
제31조(관장)
제31조(관장) 금호평생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업무)
제32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2. 부설도서관의 설치ㆍ운영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33조(설치)
제33조(설치) ①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공중의 열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4조(관장)
제34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업무)
제35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2. 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7. 다문화ㆍ탈북 학생 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6조(분관)
제36조(분관) 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② 분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7조(설치)
제37조(설치) ①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하여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민주로 61에 둔다.
제38조(관장)
제38조(관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업무)
제3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창의적 학생축제문화 조성2. 새로운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전통문화 예술 계승 발전 지도4. 각급 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학습장 제공5. 부설도서관의 설치ㆍ운영6.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7.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설치)
제40조(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 34에 둔다.
제41조(원장)
제41조(원장)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업무)
제4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ㆍ보급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평가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3조(설치)
제43조(설치) ①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 바른 인성, 진취적인 기상 및 호연지기를 가진 정의로운 민주시민육성에 기여하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해양수련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733에 둔다.
제44조(원장)
제44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업무)
제4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 및 체험활동2.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3.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6조(비용징수)
제46조(비용징수)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설치)
제47조(설치) ①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하 “시민협치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시민협치진흥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322번길 6에 둔다.
제48조(원장)
제48조(원장) 시민협치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업무)
제4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학부모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후환경ㆍ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0조(설치)
제50조(설치) ① 교육연구 및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에 대한 맞춤형 교육활동 제공과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AI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AI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30번길 7에 둔다.
제51조(원장)
제51조(원장) AI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업무)
제5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육연구,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2. AI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에 관한 사항3. AI정보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4. 연구학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5. 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6. 교육정보 인프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AI 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3조(설치)
제53조(설치) ①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통해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6-29에 둔다.
제54조(원장)
제54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5조(업무)
제5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ㆍ조사2. 교육자료 개발ㆍ보급3. 학교 평가(유치원 포함)4.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관리5. 교육연구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6. 그 밖의 교육연구정보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조(설치)
제56조(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가관ㆍ교직관을 확립하고 전문적인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와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교육연수원(이하 “전남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전남교육연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석길 19에 둔다.
제57조(원장)
제57조(원장) 전남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업무)
제5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육관계 공무원(신규채용 예정자를 포함한다)과 사립학교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연수2. 교원의 자격연수3.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4. 그 밖의 위탁교육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
제59조(설치)
제59조(설치) ① 학생들이 자율과 협력으로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원(이하 “전남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전남학생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75에 둔다.
제60조(원장)
제60조(원장) 전남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1조(업무)
제6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등 바른 품성 지도2.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3.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동4. 학생자치역량에 관한 교육5. 자존감 회복에 관한 교육6. 학생 및 청소년의 수련 활동7. 그 밖의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62조(분원)
제62조(분원) ① 종합적인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학생안전체험교육을 위하여 분원으로 안전체험학습장을 두고, 각급 학교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시키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학생수련장을 둔다.② 안전체험학습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법성면 신장길1길 3에 두고, 학생수련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63조(사용대상)
제63조(사용대상) ① 안전체험학습장 및 학생수련장의 시설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의 학생, 청소년 및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의 교직원이 교육과정 운영상 또는 직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전남학생교육원장은 안전체험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체험학습장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타 시ㆍ도교육청의 학생 및 교직원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반인3. 그 밖의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전남학생교육원장은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생수련장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노동자와 그 가족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국ㆍ사립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3. 타 시ㆍ도교육청 교직원가.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노동자나. 국ㆍ사립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직원4. 그 밖의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4조(설치)
제64조(설치)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65조(관장)
제6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6조(업무)
제6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축적2. 도서 대출3.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5.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7. 그 밖의 도서관으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7조(설치)
제67조(설치) ① 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이하 “광양평생교육관”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이하 “고흥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광양평생교육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안산길 23에 두고, 고흥평생교육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47-13에 둔다.
제68조(관장)
제68조(관장) 광양평생교육관 및 고흥평생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9조(업무)
제6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2. 청소년 상담 활동3. 국민 독서교육 진흥 관련 사항4.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5. 각종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대여6. 그 밖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0조(설치)
제70조(설치)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ㆍ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하 “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전남창의융합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695에 둔다.
제71조(원장)
제71조(원장)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2조(업무)
제7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학생의 과학ㆍ수학ㆍ탐구 및 체험 학습 지원2. 교원의 과학교육 연구 지원3. 과학ㆍ기술ㆍ수학 교육 정보 제공4. 과학 전시물 개발 및 전시5. 발명교육 및 발명교실 운영6. 교육영상자료 제작ㆍ보급 및 사이버 학교 운영7. 정보지원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8. 교육정보화 연수9. 교원 정보연구ㆍ정보화교육 역량 강화 지원10. 생태환경 체험학습ㆍ직업체험 및 청소년 열린제작실(maker space) 운영11. 학생의 생태적 감수성 함양과 친환경 가치관 형성 지원12. 교원의 환경생태교육 지도역량 강화와 생태환경 연수 및 자료개발 보급13. 그 밖의 과학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3조(분원)
제73조(분원) ① 각급 학교의 생물 학습자료 보급과 자연탐구 학습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자연탐구원(이하 “자연탐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학생 체험학습 운영 및 회의장ㆍ공연장 기능을 겸비한 복합 교육문화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분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하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연탐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대흥길 27에 두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생태배움길 22에 둔다.
제74조(설치)
제74조(설치) ①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ㆍ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지식정보의 제공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대통1길 55에 둔다.
제75조(관장)
제75조(관장)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6조(업무)
제7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학생교육 및 청소년 상담 활동2.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시설 운영3. 지식ㆍ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4. 예ㆍ체능 및 문화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 지원5.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6. 그 밖의 학생ㆍ교직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7조(설치)
제77조(설치) ①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유아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유아교육진흥원(이하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 35에 둔다.③ 유아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제78조(원장)
제78조(원장) 전남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9조(업무)
제7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ㆍ보급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3. 유아교육 관련 연수4. 유아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설치)
제80조(설치) ① 공감ㆍ소통ㆍ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 국제교육 교류ㆍ협력을 통한 열린 세계관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국제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31에 둔다.
제81조(원장)
제81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2조(업무)
제8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외국어 연수(원격연수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3.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4. 국제교육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5. 다문화교육 활동계획 수립 및 운영6.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7. 다문화교육 관련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연수8. 그 밖의 국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83조(설치)
제83조(설치) ① 교직원의 심신 치유와 재충전으로 근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직원 학습조직과 각종 연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교직원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교직원수련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산124번지에 둔다.
제84조(원장)
제84조(원장) 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5조(업무)
제8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직원 심신 및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운영2. 교직원 학습조직과 각종 연수를 위한 교육문화시설 제공3. 교직원의 정서적 치유 및 회복 지원 수련ㆍ휴양시설 운영4. 그 밖의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6조(설치)
제86조(설치)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도서관을 둔다.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87조(관장)
제87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8조(업무)
제88조(업무) 도서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89조(설치)
제89조(설치) ① 학생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교육문화회관을 둔다.② 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90조(관장)
제90조(관장) 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1조(업무)
제91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독서교육 진흥2. 학생교육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과 시설 운영3.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4.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5.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6. 그 밖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