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내 용근거법령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위 반 내 용근거법령1차2차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2.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며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과태료 처분을 한 날, 2차 이상 위반 시 기준일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3차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창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15.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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