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제1항과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연 간)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연 간)
1.전주․공중 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전주․공중 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1개1년1,250
1.전주․공중 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전주․공중 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4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7,2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연 간)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연 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3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6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8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2,5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4,6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7,7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 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1층인 건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 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2층인 건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 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3층인 건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 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4층이상인 건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곱한 금액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 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출 입 로진․출 입 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 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연 간)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연 간)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이상인 건축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설치한 것 (1개월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6.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6.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6.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6.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6.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아 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연 간)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연 간)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7.12.01, 2007.12.31, 2015.12.15>
점 용 료 산 정 기 준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고
1.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의 절사
 한다. (예 : 1,950원 → 1,900원)
4.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 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6. 위 표의 제2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 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기본산정방식〉
 계산방법 : ⅰ)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한 후 
 ⅱ) 이와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환산하여 구한다. 
 계 산 식 : ⅰ)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면적(A)은 
 A(㎠) = a × b 
 ⅱ) 위 직사각형과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D)는 
 D(㎝) = 2×√A(㎠) 로 계산하며 소숫점이하 버린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2015.12.1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05.01, 2015.12.15>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05.01>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01>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지름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개정 2012.05.01>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제4조(점용료 조정)

제4조(점용료 조정)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제5조(소액부 징수)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01>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 2015.12.15>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05.01>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05.01>

제8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제8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②점용료의 징수 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05.01>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5.01, 2015.12.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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