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문의일반의
갑지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항2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급나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1년 이상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5]장려수당지급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70,000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7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05.08.01., 2017.12.15.>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별표 6]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 (도서지역의 경우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비고 : 지급대상에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7]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7〕<신설 2013.06.03>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군산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8]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소지자월 6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07.15, 2022.07.15, 2024.11.13.>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07.15.>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6.03, 2022.07.15.>3. <삭제 2005.08.01>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6.03> <개정 2024.11.13.>5. <신설 2019.07.15> <삭제 2024.11.13.>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11.1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3.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 및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지도·감독 업무4.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 약사감시 업무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ㆍ관리 및 복지 업무6.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점검 업무

제3조

제3조 <삭제 96.12.1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 내지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4.11.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06.03> 영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11.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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