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8.10>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사항 [전문개정 2009.06.23]다. 인접행정구역으로 전환되는 예비군에 대한 수송, 급식지원 <신설 2015.12.24>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6.23, 2016.08.10, 2024.07.0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1. 군산시의회의장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2.24, 2023.12.15.>3. 군산경찰서장4. 제9585부대 1대대장 <개정 2024.07.01.>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과장 <개정 2004.12.30> <개정 2024.07.01.>6. 335방첩부대 176방첩대장 <개정 2024.07.01.>7. 군산해양경찰서장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 <개정 2024.07.01.>8.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12.24> <개정 2016.08.10>9. 군산교도소장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10. 군산소방서장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11.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또는 검사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12. 군산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12.24>13.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장 <신설 2024.07.01.>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2024.07.01.>15. 제9585부대 11해안감시기동대대장 <신설 2024.07.01.>1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신설 2015.12.24> <개정 2024.07.01.>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민방위담당간사 :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장 <개정2007.01.20, 2015.12.24, 2019.07.15.>2. 심리전담당간사 : 군산시 디지털정보담당관<개정1999.10.06,2005.08.01,2007.01.30, 2019.07.15. 2025.01.03.>3. 작전담당간사 :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9585부대 1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5.12.24> <개정 2024.07.01.>4. 정보담당간사 : 군산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제9585부대 1대대 정보부사관 <개정 2015.12.24> <개정 2024.07.01.>5. 예비군담당간사 : 제9585부대 1대대 동원과장 <개정 2015.12.24> <개정 2024.07.01.>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09.06.23> <개정 2024.07.01.>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산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6.08.10>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3.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08.10>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07.01.30, 2019.07.15.>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06.23>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