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품 명규 격가 격 (원)
가습기모든 규격무 상
개인용컴퓨터모든 규격무 상
공기청정기모든 규격무 상
냉장고모든 규격무 상
믹서모든 규격무 상
복사기모든 규격무 상
비디오 플레이어모든 규격무 상
선풍기모든 규격무 상
세탁기모든 규격무 상
식기건조기모든 규격무 상
에어컨디셔너모든 규격무 상
연수기모든 규격무 상
오디오모든 규격무 상
음식물처리기모든 규격무 상
이동전화단말기모든 규격무 상
자동판매기모든 규격무 상
전기다리미모든 규격무 상
가스ㆍ전기레인지모든 규격무 상
전기밥솥모든 규격무 상
전기비데모든 규격무 상
가스ㆍ전기 오븐모든 규격무 상
전기 정수기모든 규격무 상
전기히터(팬히터)모든 규격무 상
청소기모든 규격무 상
탈수기모든 규격무 상
텔레비전모든 규격무 상
팩시밀리모든 규격무 상
프린터모든 규격무 상
기타 가전제품모든 규격무 상
품 명규 격가 격 (원)
금 고대형 (70kg 이상)18,000
금 고소형 (70kg 미만)12,500
난 로대형 (15kg 이상)5,500
난 로소형 (15kg 미만)3,500
마 네 킹개당3,500
매트리스 (스프링 포함)1 인 용5,500
매트리스 (스프링 포함)2인용 이상10,000
문 갑모든 규격2,500
벽 시 계대형(1m 이상)3,500
벽 시 계소형(1m 미만)2,500
벽 시 계스탠드형4,500
변 기개당3,500
보일러통대 형10,000
보일러통중 형5,500
보일러통소 형2,500
보 행 기개 당2,500
서 랍 장5 단 이 상4,500
서 랍 장4 단 이 하2,500
세 면 기개당3,500
쇼 파대형 (5∼6인용)10,000
쇼 파중형 (3∼4인용)5,500
쇼 파소형 (2인용)4,500
쇼 파1인용 (개당)2,500
수 족 관대형 (길이 2m 이상)12,500
수 족 관소형 (길이 2m 미만)4,500
일반식탁6인용 이상5,500
일반식탁6인용 미만4,500
신 발 장모든 규격2,500
싱크대대형 (가로 90cm 이상)4,500
싱크대소형 (가로 90cm 미만)2,500
오락기기대형 (2인용 이상)6,500
오락기기소형 (1인용)3,500
온풍기대 형 (30kg 이상)12,500
온풍기소 형 (30kg 미만)10,000
욕조개당4,500
품 명규 격가 격 (원)
유 모 차개 당2,500
의류(이불 등)마대당2,500
의자대형 (4인용 이상)3,500
의자중형 (2∼3인용)2,500
의자소형 (1인용)1,500
장롱폭 1m 이상18,000
장롱폭 1m 미만12,500
전기장판(전기판넬)1인용2,500
전기장판(전기판넬)2인용 이상3,500
재 봉 틀개 당2,500
책장, 진열장대 형 (4단 이상)5,500
책장, 진열장소 형 (3단 이하)3,500
책상양수, 대형5,500
책상편수, 소형4,500
침대2인용 이상18,000
침대1인용12,500
카페트1묶음(20㎏) 초과4,500
카페트1묶음(20㎏) 이하3,500
캐비닛대 형 (1.5m 초과)6,500
캐비닛소 형 (1.5m 이하)4,500
칸막이 판넬개당2,500
피아노업라이트12,500
피아노그 랜 드18,000
화장대모든 규격3,500
폐소화기2kg 미만2,000
폐소화기20kg 이하3,500
폐소화기20kg 초과5,000
가스렌지개당1,500
가스오븐개당10,000
가정용 냉장고문짝1,2개18,000
간판1m당10,000
강대상폭1m 이상10,000
강대상폭1m 이하5,000
강화유리문2m*1m10,000
품 명규 격가 격 (원)
개집대 (25kg 이상)5,000
개집소 (25kg 이하)2,500
거울가로폭 1m당2,500
골프가방개당2,500
다리미판모든규격1,000
대리석 식탁6인용 미만6,000
대리석 식탁6인용 이상7,000
대리석상판1m 당2,500
돌침대1인세트18,000
돌침대2인세트25,000
돌침대 돌판1인용10,000
돌침대 돌판2인용15,000
돌침대 틀1인용5,500
돌침대 틀2인용10,000
라꾸라꾸 침대개당5,500
라텍스매트1인용3,500
라텍스매트2인용5,500
런닝머신무게50㎏ 이하12,000
런닝머신무게50㎏ 초과18,000
목기세트세트3,500
무선자동차개당3,500
문짝/문틀개당2,500
물탱크1톤8,000
미장원 머리건조기개당3,500
밥상4인용 이하2,500
밥상4인용 이상3,500
방충망개당2,500
변기뚜껑개당1,000
병풍모든규격3,500
복합기개당10,000
블라인더개당1,000
빨래 건조대철재2,500
샴푸다이(의자포함)개당5,500
세탁기통돌이10,000
세탁기드럼15,000
소형자판기개당3,500
품 명규 격가 격 (원)
쇼파(리클라이너)3인용10,000
쇼파(리클라이너)2인용8,000
쇼파(리클라이너)1인용4,000
수건장일반형2,000
수건장슬라이드형5,000
스키보드세트3,000
스피커50cm 이하2,000
스피커50cm 초과4,000
싱크대후드개당2,500
싸인볼개당2,000
쌀통전규격2,500
쓰레기통50리터 이하2,000
쓰레기통50리터 초과3,000
아이스박스50리터 이하2,500
아이스박스50리터 초과3,500
안마의자무게50㎏ 이하12,000
안마의자무게50㎏ 초과18,000
어상자개당1,000
어항50cm 미만2,500
어항50cm 초과4,500
영업용 냉장고문짝1,2개18,000
영업용 냉장고문짝3,4개25,000
옷걸이모든규격/개당2,500
옷걸이30개당1,000
욕실천장돔개당2,500
유아용 그네모든규격3,000
유아용 침대개당5,500
유아카시트개당2,500
음식물쓰레기통120리터3,500
입간판(에어)개당4,500
자동차 2열시트개당5,500
자전거어린이용2,500
자전거성인용4,500
자전거(운동기구)개당5,500
전자레인지 다이1m 미만2,500
전자레인지 다이1m 이상4,000
품 명규 격가 격 (원)
전자올겐거치대 포함5,500
전자올겐거치대 미포함3,500
전지나무1묶음2,500
창문(유리포함)1m 미만2,500
창문(유리포함)1m 이상5,000
책상유리(식탁포함)1m 미만1,000
책상유리(식탁포함)1m 이상2,500
체중계대(업소용)3,000
체중계소(가정용)1,000
칠판1미터당2,500
침대머리1인용2,500
침대머리2인용3,500
캐리어 가방소 (24인치 이하)1,500
캐리어 가방대 (24인치 초과)2,500
캠핑텐트개당3,500
캣타워3단 이하2,500
캣타워3단 초과5,000
킥보드개당1,500
탁구대1세트10,000
파라솔우산2,500
파라솔세트 (의자제외)5,000
파렛트플라스틱4,000
파렛트나무3,000
파티션대 (폭 1,000mm 이상)3,500
파티션소 (폭 1,000mm 미만)2,500
평상3m*1m10,000
화 환3단3,500
화분개당2,500
회의용 탁자8인용 이상8,000
휠체어개당3,500
2층침대어린이용18,000
2층침대성인용25,000
TV다이모든규격2,500
액자높이 1m 이상3,000
액자높이 1m 미만2,000
액자높이 50cm 미만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상기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7조제1항 관련)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 후 접어서 배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분류하여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신 문 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2. 골판지 외 종이류-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3.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3. 캔 류-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병 류- 농 약 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 철 류-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PET병 (생수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플라스틱류-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8.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비닐류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9.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운송장,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10. 의류- 일반의류- 물이나 기름, 흙 등 이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 이불, 솜 , 커텐 등은 재활용이 안 됨
11.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구매처에 반환방식으로 배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 동지역 의류수거함에 부착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12.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7조제1항 관련)
 <개정 2023.07.17.>

[별표 3]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스티커(제25조제6항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스티커(제25조제6항관련)

○ 제작사양
 - 가로 20cm × 세로 14cm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

[별표 4] 종량제봉투와 매립용 마대의 표준규격 및 세부문항(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제20조, 제24조 관련)

용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 세로)호칭두께(㎜)호칭두께(㎜)
용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 세로)저밀도고밀도
일 반 용526× 46.50.0300.025
일 반 용1033× 56.50.0300.025
일 반 용2042× 69.50.0350.030
일 반 용 공 공 용5056× 91.50.0450.040
일 반 용7565× 103.50.0500.045
용도용량높이 (㎝)너비 (㎝)담는선 까지 길이(㎝)묶는선쪽 (㎝)묶는선 길이(㎝)손잡이끈폭(㎝)
재사용10ℓ53.536 (24+6×2)127125
재사용20ℓ65.345 (31+7×2)158156
구 분용량(ℓ)봉투규격(㎝) (가로×세로)밀 도(올5㎝) 경사×위사섬도(D) 경사․위도
매립용2042× 69.5 (±2)20 × 20 (±2)850(±10%)
시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 산 시 장 연락처 : 자원순환과 (☎454-34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손잡이형)(손잡이형)(손잡이형)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일 반 용 -- 일 반 용 -- 일 반 용 -- 일 반 용 -- 일 반 용 -- 일 반 용 -- 일 반 용 -
Flammable Trash OnlyFlammable Trash OnlyFlammable Trash OnlyFlammable Trash OnlyFlammable Trash OnlyFlammable Trash OnlyFlammable Trash Only
(시 로고) 군 산 시(시 로고) 군 산 시(시 로고) 군 산 시(시 로고) 군 산 시(시 로고) 군 산 시(시 로고) 군 산 시(시 로고) 군 산 시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 이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제작 업체 고유 번호제작 업체 고유 번호
○ 문의사항 군산시 자원순환과 454-3450○ 문의사항 군산시 자원순환과 454-3450○ 문의사항 군산시 자원순환과 454-3450○ 문의사항 군산시 자원순환과 454-3450○ 문의사항 군산시 자원순환과 454-3450또는 품질 인증 표시또는 품질 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와 매립용 마대의 표준규격 및 세부문항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제20조, 제24조 관련)
【소각용】

【매립용】

주) 1. 종량제봉투(마대)의 종류에 따라 일반․재사용(소각대상),매립용”,공공용“으로 각각 한글과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문안과 도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전면 또는 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에 필요한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봉투(마대) 공급·판매가격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용량 (ℓ)공급가격공급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
용량 (ℓ)소각용 (원)매립용 (원)소각용 (원)매립용 (원)
5176-200-
10264300
204408805001000
501,100-1,250-
751,628-1,8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마대) 공급·판매가격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L당처리비용×봉투용량(L)×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

 
 (주) 1) 쓰레기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2%를 기준으로 적용〈(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0.12〉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별표 6]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22조제3항관련)

종 류지 질규 격
5백원, 1천원,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초특강스티커12.5*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22조제3항관련)

[별표 7] 설치대상 및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기 준설치규모조적조스라브 또는 와즙비 고
구 분100~300세대 미만20㎡“
공동주택100~300세대 미만20㎡“
공동주택300~500세대 미만50㎡“
공동주택500세대 이상60㎡“
공동주택1천㎡이상~3천㎡ 미만6.6㎡“
기타건물1천㎡이상~3천㎡ 미만6.6㎡“
기타건물3천㎡ 이상9.9㎡“
구 분기 준설치규모재 질비 고
구 분50세대미만재활용함(4종이상)1조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건물용도에 따라 추가확보 조치가능
공동주택50세대미만재활용함(4종이상)1조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건물용도에 따라 추가확보 조치가능
공동주택50세대 초과시마다1조씩 추가확보““
공동주택1천㎡이상~2천㎡미만재활용함(4종이상) 2조이상““
기타건물1천㎡이상~2천㎡미만재활용함(4종이상) 2조이상““
기타건물2천㎡이상~3천㎡미만재활용함(4종이상) 3조이상““
구 분기 준설 치 규 모재 질비 고
공동주택100세대이상~500세대 미만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스틸건물용도에 따라추가확보 조치가능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기타건물3천㎡이상~66천㎡ 미만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
기타건물66천㎡이상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구분기준설치규모재질비고
공동 주택20세대 이상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120리터)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공동 주택20세대 초과 시1개씩 추가확보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설치대상 및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 재활용품 보관 창고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쓰레기 수거박스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별표 8]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0조제2항 관련)

행 위과태료 (천원)포상금상한 (천원)
ㅇ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 <삭제2007.01.02>
ㅇ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0160
ㅇ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0160
ㅇ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0400
ㅇ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0800
ㅇ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000800
ㅇ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500400
ㅇ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00800
ㅇ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0조제2항 관련) 

※ 위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9]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제6조제4항관련)

청결 유지 명령 대상 행위명령 내용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청소 실시 기간 내용
2. 토지․건물내 쓰레기는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건물내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 소각잔재물의 수거 처리 ○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 문 설치 ○ 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 내 출입 통제 조치 - 철조망 또는 담장 설치 등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수 거함 설치 및 청소체계 유지 관리
5.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 하는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제6조제4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연번접수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종 류규 격수 량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거일자비고
연번접수일자주 소성 명연락처종 류규 격수 량고지금액고지일자납부일자수거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군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210㎜×297㎜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일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일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일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일통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영수필통지서 (시통보용)영수필통지서 (시통보용)영수필통지서 (시통보용)영수필통지서 (시통보용)영수필통지서 (시통보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주소주소납 부 자주소주소납 부 자주소주소납 부 자주소주소
납 부 자성명성명납 부 자성명성명납 부 자성명성명납 부 자성명성명
세입 과목세입 과목관세입 과목세입 과목관세입 과목세입 과목관세입 과목세입 과목관
세입 과목세입 과목항세입 과목세입 과목항세입 과목세입 과목항세입 과목세입 과목항
세입 과목세입 과목목세입 과목세입 과목목세입 과목세입 과목목세입 과목세입 과목목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년 월 일 수 납 은 행 :년 월 일 수 납 은 행 :년 월 일 수 납 은 행 :년 월 일 수 납 은 행 :년 월 일 수 납 은 행 :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취급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과태료납부서, 과태료납부 영수증,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발행 번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납부기간까지까지납부장소
위반 사실일 시내용
위반 법률폐기물관리법 제 조발부일자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
위반행위자 서 명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확인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발행 번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납부기간까지까지납부장소
위반 사실일 시내용
위반 법률폐기물관리법 제 조발부일자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
위반행위자 서 명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
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 번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납부기간까지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군 산 시 장 수납날자도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군 산 시 장 수납날자도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군 산 시 장 수납날자도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군 산 시 장 수납날자도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군 산 시 장 수납날자도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군 산 시 장 수납날자도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군 산 시 장 수납날자도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군 산 시 장 수납날자도장
과 태 료 납 부 영수증과 태 료 납 부 영수증과 태 료 납 부 영수증과 태 료 납 부 영수증과 태 료 납 부 영수증과 태 료 납 부 영수증과 태 료 납 부 영수증과 태 료 납 부 영수증
발행 번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납부기간까지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 급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 급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 급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 급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 급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 급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 급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 급 자 인
수납날자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별지제4호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별지제4호서식)
(을) (수납은행 보관용)

(별지제4호서식)
(병) (개인통지용)

(별지제4호서식)
(무) (시통보용)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 번 호② 주민등록 번 호
납 부 의 무 자③ 주 소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⑥ 과태료금액⑦ 당초납부 기 일⑦ 당초납부 기 일
군 산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군 산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부 과 기 간⑤ 납부통지서번호⑤ 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고지받은일자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한자)② 주민등록 번 호② 주민등록 번 호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 내역④ 고지일자⑤ 과 태 료 금 엑⑤ 과 태 료 금 엑
과 태 료 처분 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 일 자⑦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수납부

ⓛ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부기안납부기안⑦금 액납무의무자납무의무자⑩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 액⑧성명⑨주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 의 제기일⑫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9호서식)
 (시통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0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2.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7.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농약, 폐페인트, 폐형광등, 수은, 폐의약품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의해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소유자 등은 법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설치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이행)

제6조(청결유지의 이행)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 기한 내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④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이 기록된 안내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누구든지 시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③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⑤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2.02.15.>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제9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①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ㆍ 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호수기준은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10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①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적환장설치)

제12조(쓰레기적환장설치)①시장이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③시장은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시장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 쓰레기 운반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③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찻길사고 동물사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체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ㆍ수집ㆍ운반ㆍ소요물량ㆍ대행기간2.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차폐시설) 및 사무소의 소재지5.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운영사항 <개정 2024.07.01.>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7.01.>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⑦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초래, 작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작업의 효율성,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07.01.>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ㆍ「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ㆍ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대행자 사고가 있을 때)

제16조(대행자 사고가 있을 때)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1.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2. 소각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마대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마대에 담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대형폐기물로 간주하여 별표 1을 기준으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한다.3.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4.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앞면에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신고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묶어서 신고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2에 따라 분리한 후 시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및 마대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통해 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7.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 특성을 제거,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출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이나 보건소에 모아 배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신고접수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18조(종량제 봉투 종류 및 재질)

제18조(종량제 봉투 종류 및 재질)①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②일반용 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ㆍ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③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시장이 선정하되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④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반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⑤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①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산시 휘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게재와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형식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

제20조(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①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엷은 보라색으로 제작한다.②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④시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제21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①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3.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4. 적정판매이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③종량제 봉투(재사용 종량제봉투 포함)의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제22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①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②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모형은 시장이 정하되, 군산시 심벌마크,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납부필증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23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시장은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약정 체결사항은 제25조제5항의 사항을 같이 적용한다.③납부필증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일정률의 판매이익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종량제마대 제작)

제24조(종량제마대 제작)①종량제 마대(이하 “마대”라 한다.)는 매립용으로 사용하며 시장이 제작한다.②마대의 종류 및 규격, 모형, 재질은 시장이 정하되 폴리프로필을 주원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마대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종량제마대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종량제 봉투와 마대의 공급 및 판매)

제25조(종량제 봉투와 마대의 공급 및 판매)①일반용봉투와 마대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및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본청ㆍ사업소 및 읍면동이 참여하는 일제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④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마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 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 및 대행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시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와 마대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2. 종량제 봉투(마대)의 판매ㆍ보고에 관한 사항3. 종량제 봉투(마대)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4. 위탁 및 대행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위탁 및 대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기타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⑥ 군산시로 전입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0매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하여 군산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거나 별표 3호의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소의 지정)

제26조(판매소의 지정)①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7조(판매자 준수사항)

제27조(판매자 준수사항)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3.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4. 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 제작한 종량제봉투 등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유통을 발견 시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공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2. 시장이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공급을 대행업자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3. 기타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4. 기타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2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금액에 의하여 징수하되 규격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3.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마대)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이 허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4.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5. 제9조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5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하고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의한다.나. 제34조에 규정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가 마을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종량제 봉투 무료공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수료를 수시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0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제30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해수욕장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3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32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시장과 당해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②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3조(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제33조(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수수료의 감면)

제34조(수수료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개정 2024.07.01.>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5조(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매수)

제35조(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매수)①종량제 봉투판매소는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6조(폐기물처리시설 유지ㆍ관리 등)

제36조(폐기물처리시설 유지ㆍ관리 등) 시장은 “군산시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하 “에너지화시설”이라 한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7조(시민의 출입)

제37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 할 때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38조(폐기물의 반입허용)

제38조(폐기물의 반입허용)①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말한다.②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유해폐기물은 법 제13조의 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반입한다.

제39조(출입 허용차량)

제39조(출입 허용차량)①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0조(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

제40조(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①반입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계량은 정문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②시장은 등록된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계량, 기록, 관리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41조(반입의 일시적 제한)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기타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②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 등을 3일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출입 허용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폐기물 등의 반입금지)

제42조(지정폐기물 등의 반입금지) 시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유해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은 반입증서 확보 후 즉시 반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3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회사가 수집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의 반입자는 시장이 된다.

제44조(수수료의 감면)

제44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하천하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거한 폐기물2. 자연환경정화시 수거한 폐기물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45조(수수료납입 및 징수방법)

제45조(수수료납입 및 징수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46조(수수료사용)

제46조(수수료사용) 징수된 수수료 수입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2. 재활용사업3. 자원재생산업 육성사업4.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5. 기타 시장이 청소행정 수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7조(준용)

제47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및「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의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대집행)

제48조(대집행)①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자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②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운영규칙)

제49조(운영규칙)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1조(의견진술)

제51조(의견진술)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5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5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강제징수)

제5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6조(과태료의 귀속)

제5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57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제57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준용규정)

제5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59조(행정위탁)

제5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포상금지급)

제60조(포상금지급)①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의 80퍼센트 한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8에 의한다.

제61조(권한위임)

제61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칙)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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