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3항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군산시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군산시 설림5길 83(소룡동)소룡동ㆍ미성동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임피면 일원
서수면 보건지소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237서수면 일원
대야면 보건지소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대야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6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74-11옥도면 선유도리 인근 일원
옥서면 보건지소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옥서면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금 성 보건진료소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31구평,금성,외류,내류,평유,죽동
금 암 보건진료소군산시 서수면 청룡로 347월암,원화등,석화,신구,마포, 하금암,상금암
대 광 보건진료소군산시 대야면 대광길 32-2상광,중광,원두,삼길,광산,원접산, 신광
대 차 보건진료소군산시 대야면 대차길 9대차,소차,경창,함열촌,고산촌, 신촌,상리
열대자 보건진료소군산시 신창안길 42 (산북동)산북동 24,25,26,27통(옥성,신창, 금성,평화),오식도동 일원
비안도 보건진료소군산시 옥도면 비안도1길 6비안도,두리도
상장곤 보건진료소군산시 서수면 상장곤길 16-3상장곤,하장곤,원용귀,신중용귀,운원
성 덕 보건진료소군산시 성산면 성덕길 50-3성덕,항동,요동,상흥
신 당 보건진료소군산시 회현면 신당길 18표산,용화,신학당,신당,풍신,풍성, 구율,원풍촌,풍촌1구
신시도 보건진료소군산시 옥도면 신시도1길 7-1신시도, 무녀도
연 도 보건진료소군산시 옥도면 연도2길 5-2연도
우 포 보건진료소군산시 옥구읍 우포길 17신평,원이곡,우포,신기,김제촌, 가산,개정
원나포 보건진료소군산시 나포면 철새로 985원나포,옥동,혜곡,신방,원장산, 서지,와촌,군둔
월하산 보건진료소군산시 회현면 월하산2길 5옥삼,월하산,오봉,중야,용연
창 오 보건진료소군산시 성산면 창오2길 6창오,창안,상작,산곡,대명,우곡, 산남,작촌,구작
술 산 보건진료소군산시 임피면 남산로 43하전,중전,상전,양주,금산, 상주,서황,중갈,상갈,하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7.>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2조제3항 관련)
1. 보 건 소

2. 건강생활지원센터

3. 보건지소

4. 보건진료소

[별표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0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위 치
차량등록사업소군산시 구영2길 39 (영화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교통항만수산국, 복지교육국, 기후환경국을 둔다.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밑에 새만금정책담당관,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공보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를 둔다.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 정책개발 및 예산 편성ㆍ집행2. 공무원의 복리후생, 인사관리 및 자치행정3. 공보 및 미디어홍보, 교류협력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 제외) 지출, 공유재산 관리5. 지방세의 부과6. 지방세의 징수7. 민원사무 종합 조정

제6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재난예방 종합 대책 및 안전관리 집행2. 도시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3.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4. 주택건설 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5. 도시경관 사업 및 건축허가ㆍ신고6. 지적업무 종합조정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를 둔다.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정책 수립 추진2.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3. 기업유치, 기업지원4. 신재생에너지육성

제8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제8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예술의전당관리과, 박물관관리과를 둔다.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문화, 예술, 문화유산, 문화유산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2. 관광진흥 및 관광시설 관리, 관광컨텐츠 개발 분야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4. 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5. 예술의전당 관리 운영6.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및 전시

제9조(교통항만수산국에 두는 과)

제9조(교통항만수산국에 두는 과)① 교통항만수산국에 교통행정과, 스마트도시과, 항만해양과,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를 둔다.② 교통항만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2. 스마트도시 조성3. 항만ㆍ물류 개발 및 지원4. 어업진흥 육성 및 지원5.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

제10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제10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서관관리과를 둔다.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기획, 지역복지, 통합조사ㆍ관리2. 시민 평생교육 및 공무원 교육훈련3.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장묘시설4. 아동정책 수립, 아동 지원5. 여성 정책, 자원봉사,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6. 독서진흥 관련 업무 및 도서관 운영

제11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제11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① 기후환경국에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2. 일반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매립3. 조림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 공원관리4. 상수도행정 종합기획 수립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ㆍ관리5. 하수행정 및 하수처리시설 종합 운영, 분뇨처리시설 관리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 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보건진료소장 등)

제14조(보건진료소장 등)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장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③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의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5. 1.>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개정면에 둔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진흥 업무추진2.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식품가공 업무 추진3. 농민후계자, 전업농 육성, 농업경영 개선 지도 관련업무4.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지도,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지도5. 동물정책ㆍ방역 및 축산환경 관련업무

제19조(농민상담소의 설치)

제19조(농민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민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ㆍ건설기계ㆍ이륜차 등록 및 자동차정기검사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외 법규 위반관리3. 자동차 구조변경관련 업무4.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특별사법 경찰 수사업무5. 불법자동차 정비명령, 임시검사, 과태료 처분6.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 업무7. 세무민원창구운영 업무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제24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읍ㆍ면ㆍ동장)

제25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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