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부 과 대 상근거법령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부 과 대 상근거법령1차2차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1.8., 조례1264호, 2024.11.5.>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별지서식] 제1호~제9호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전 화
위반사항적발일시
위반사항위반법규
위반사항위반내용
위반사항기 타※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관련자료 근거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김제시장 귀하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 명
당사자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기관명김제시부서명보건소담당자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주 소전화번호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김 제 시 장 (인)김 제 시 장 (인)김 제 시 장 (인)김 제 시 장 (인)김 제 시 장 (인)김 제 시 장 (인)김 제 시 장 (인)김 제 시 장 (인)김 제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 여)
과 태 료 처 분주 소
위 반 사 항관련법 조항위 반 내 용
위 반 사 항산출근거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납부의무자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 지 일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 기 일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당초고지일자
당초고지번호당초고지금액취소(변경)금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김 제 시 장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김 제 시 장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김 제 시 장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김 제 시 장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기 관 명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기 관 명소 재 지소 재 지
처분내역처분관청처분관청통지일자
처분내역처분내역처분내역과태료 금액
처분내역행정처분사유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 제기자①성 명③생년월일(성별)③생년월일(성별)(남, 여)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 제기자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부과기관⑦이의제기일자
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 관련) <개정 2019.11.8. 조례1264호>

[별지 제2호식](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19.11.8., 조례1264호>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제6조제3항 관련) <개정 2019.11.8., 조례1264호>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19.11.8., 조례1264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개정 2019.11.8., 조례1264호>

[별지 제9호서식](제11조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제목개정 2019.11.8.][전문개정 2019.11.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8., 2024.11.5.>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진술)

제5조(의견진술)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19.11.8.]

제6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제6조(과태료 처분의 통지)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

제7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8.>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9.11.8.]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8.>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1.8.>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1.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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