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며,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시 본청에 두는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읍·면·동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사업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⑤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