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7,2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3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6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8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2,5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4,6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7,7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건 축 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적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 설 안 내 표 지사 설 안 내 표 지1개1년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 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현금자동입출금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7.4.4, 2001.8.6., 2008.10.10., 2013.5.10. ,2015.6.30., 2024.7.12..>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는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3.5.10. 삭제 2017.1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0, 2013.5.10.,2015.6.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3.5.10.,2015.6.30.>②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1.8.6.><개정 2013.5.10.,2015.6.30.>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ㆍ햇빛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신설 2015.6.3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30., 2024.7.12.>③ 점용료의 산정은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지름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개정 2015.6.30., 2024.7.12.>④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08.10.10, 2013.5.10.,2015.6.30., 2024.7.12.>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점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4.7.12.>② <개정 2013.5.10.> 삭제<2015.6.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5.10.,2015.6.30.2017.12.27., 2024.7.12.>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4.4., 2013.5.10., 2024.7.12.>

제6조

제6조 삭제<2001.8.6>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도로법」제6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0, 2013.5.10.,2015.6.30.>②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01.8.6><개정 2013.5.1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5.10.,2015.6.30., 2024.7.12.>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24.7.12.>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10.,2015.6.30.>

제10조

제10조 삭제<2001.8.6>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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