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설종류시설명칭위 치비 고
화장시설남원시 승화원남원시 솔터길 40-36 (광치동 690-1번지)
봉안시설남원시 승화당광치동689번지 광치동690번지
자연장지남원시 추모공원남원시 광치동 산 233-2번지 일원
유택동산남원시 추모공원남원시 광치동 산 233-2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승화당 사용료 반환기준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
11년 이내50
23년 이내30
35년 이내10
45년 초과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승화당 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 자연장지 사용권자가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 공헌자 범위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0.12.31.>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

[별지 제1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즉 시
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 소사망(개장) 장 소사망(개장) 장 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공설장사시설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번호공설장사시설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번호공설장사시설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번호공설장사시설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번호공설장사시설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번호공설장사시설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번호공설장사시설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번호
사망자 (유골)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사망자 (유골)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 (유골)주 소공설장사시설 (승화원ㆍ승화당ㆍ 자연장ㆍ유택동산) 번호공설장사시설 (승화원ㆍ승화당ㆍ 자연장ㆍ유택동산) 번호
사망자 (유골)사용료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신청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신청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사 망 자사망 장소사망사유사망사유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허가내용안치번호
허가내용안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승화원ㆍ승화당ㆍ자연장ㆍ유택동산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유골인도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사망연월일년 월 일봉안번호제 호
사 망 자봉안연월일년 월 일유골인도사유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붙임서류 : 1.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서류 : 1.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서류 : 1.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서류 : 1.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서류 : 1.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ㆍ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3.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① 장사시설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ㆍ관리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장사시설 사용허가)

제4조(장사시설 사용허가)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수 있다.④ 장사시설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장사시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는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 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12.31.>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②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 국가유공자(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④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에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20.12.31.>②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제6조제1항의 사용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면제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개정 2020.12.31.>③ 시설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8조(유골의 봉안 및 인도)

제8조(유골의 봉안 및 인도)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화당의 봉안함에는 부여된 번호 및 성명을 부착하고, 자연장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승화당의 사용기간)

제9조(승화당의 사용기간)① 승화당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0.12.31., 2026. 2. 9.>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는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31.>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봉안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반출해야 한다.<신설 2020.12.31.>

제10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제10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고, 기간연장은 없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제11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제11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① 시장은 제9조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散骨)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12.31.>

제12조(행위금지)

제12조(행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의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위탁ㆍ운영)

제13조(위탁ㆍ운영)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2. 9.>

제15조(편의시설)

제15조(편의시설) 시장은 장사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화장시설동에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9.]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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