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03 시행 2015-07-03 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계량기 구경별부 담 금 액비 고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40,000원 110,000원 180,000원 300,000원 500,000원 800,000원 1,970,000원 3,160,000원 6,170,000원 10,278,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5.7.3.>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비고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인원 1명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의 경우 군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사용인구를 말한다)에 준공 예정 연도의 1명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으로 한다.
 가. 1명 1일 최대급수량 = 1명 1일 급수량 × 첨두계수
 나. 1명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다.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적용범위는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기준으로, 비 주거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업종(용도)별 전년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실제 필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5.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7.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적용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비고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2.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3.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 등의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5.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다.
 6.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7. 원인자부담금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5.7.3.>
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3600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制水)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 밸브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해서는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무주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2.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일까지를 말한다)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위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5.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6.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7. “홍보비”란 주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8. “시설용량”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하터파기 등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管渠)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늘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늘리는 경우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移設),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1. 주거시설 : 3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로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2.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시설3. 교육연구시설 :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제외한다)4. 의료시설 :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5. 판매시설 :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6. 공장 : 건축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것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 :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8.「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9.「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10.「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1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기준은 제1항에 따른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산정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수차 사용에 따른 최소경비는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에 따른 단가나. 가목 외의 경우 : 운수사업자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금액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가. 차량 관련 경비: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나. 직원 관련 경비: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시공 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또는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등)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등)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수도공사에 든 비용과 다르거나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 반환 방법ㆍ절차 등을 서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는 자 또는 추가로 내야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자)

제9조(공사시행자)① 군수가 수도사업자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도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로 인한 수도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주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면제)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면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수돗물 사용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로 인하여 새로 증가되는 수돗물 사용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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