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2. 26 조례1344, 2013.8.7., 2021. 12. 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2018.10.5.>1. 영 별표 9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의무직렬ㆍ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2.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3. 삭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8.10.5.]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