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구분 (사육면적)부과기준부과기준적용기간 및 부과금적용기간 및 부과금적용기간 및 부과금
구분 (사육면적)부과기준부과기준2021년 1월부터2022년 1월부터2023년 1월부터
허가대상계1kg14원18원22원
허가대상수집운반비1kg8원10원12원
허가대상공공처리시설사용료1kg6원8원10원
신고대상계1kg12원16원20원
신고대상수집운반비1kg8원10원12원
신고대상공공처리시설사용료1kg4원6원8원
신고미만계1kg11원14원17원
신고미만수집운반비1kg8원10원12원
신고미만공공처리시설사용료1kg3원4원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8.14.>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장

연번시 설 소유자 (관리자)건물명 (상호명)시 설 소 재 지수집․ 운반 일자수집․ 운반량 (㎥,톤))규 모 별(○) (가축분뇨 배출시설)규 모 별(○) (가축분뇨 배출시설)규 모 별(○) (가축분뇨 배출시설)반입 확인
연번시 설 소유자 (관리자)건물명 (상호명)시 설 소 재 지수집․ 운반 일자수집․ 운반량 (㎥,톤))허가신고규제 미만반입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과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 3. 10.>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4.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 수집·운반)

제3조(가축분뇨 수집·운반)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을 작성 휴대하여야 하며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외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비정상 가동 등으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 처리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① 군수는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저류조 및 축분퇴비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5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① 군수는 법 제2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 할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가축분뇨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와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두 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그 밖에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제7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1.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축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처리 시설 규모별로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때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8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 당해 마을에서 가축 사육 시 배출되는 가축분뇨 중 군수가 허용하는 일정량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2. 가축분뇨를 스스로 운반하는 배출시설 설치운영자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공공처리시설 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을 제출하여 그 물량을 확인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매월 반입량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13>

제11조(교부금 지급)

제11조(교부금 지급)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연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의 사고가 있을 때 처리)

제12조(대행업자의 사고가 있을 때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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