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9. 12. 30 조례1539, 개정 2013. 6. 10. 조례2052>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부안군 : 병지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99.12.30 조례1539, 2013.6.10. 조례2052, 2015.9.8. 조례2163>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99. 12. 30 조례1539, 05. 8. 10 조례1763, 2013. 6. 10. 조례2052>
장려수당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도서지역의 경우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5.9.8. 조례21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5]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지 급 액
1년 미만월250,000원
1년 이상월500,000원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1. ∼ 3. (현행과 같음)
<신 설>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05.8.10 조례1763, 2015.9.8. 조례216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30 조례1539, 05.8.10 조례1763, 2015.9.8. 조례2163> <개정 2018.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9.8. 조례2163>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2.30 조례1539, 2015.9.8. 조례2163>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6.10.조례2052호><개정 2015.9.8. 조례2163>4.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8.12.3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94.03.19 조례1306, 개정 2013.6.10.조례 2052호, 2015.9.8. 조례216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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