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부 과 대 상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근거법령
부 과 대 상1차2차3차근거법령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5001,5003,000법 제34조 제1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100200300법 제34조 제2항제1호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법 제34조 제2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 부과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 부과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13>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부안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13.>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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