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13>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부안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13.>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