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3조제6항 관련)

〔별 표〕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3조제6항 관련)
1. 총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심리전담당 간사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3. 작전담당 간사
 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바.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4. 정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신문조의 운용
5.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안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19.〉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15.8.7. 조례2160>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본목 신설 2015.8.7. 조례2160]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본목 신설 2015.8.7. 조례2160]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15.8.7. 조례2160>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개정 2015.8.7. 조례2160, 2022. 10. 19.>다. 삭제〈2022. 10. 19.〉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마.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등) [본목 신설 2015.8.7. 조례2160]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본목 신설 2015.8.7. 조례2160]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본목 신설 2015.8.7. 조례2160],〈개정 2022. 10. 19.〉4. 삭 제 <2017.8.8. 조례2339>5. 삭 제 <2017.8.8. 조례2339>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8.7. 조례2160>② 의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8. 조례2339>③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부안군의회 의장2.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3. 부안경찰서장4. 육군 제8098부대 1대대장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2. 10. 19.〉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개정 2022. 10. 19.〉7. 부안소방서장8. 공군 제8351부대 부대장9. 부안해양경찰서장 [본호 신설 2015.8.7. 조례2160] <개정 2017.8.8. 조례2339, 2022. 10. 19.>10. 부안군 재향군인회장11.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본호 신설 2015.8.7. 조례2160], <개정 2022. 10. 19.〉12. 제10해안감시기동대대장 <신설 2022. 10. 19.〉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제12호에서 이동〈2022. 10. 19.〉]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5. 2. 9 조례2137>2. 심리전담당 간사 : 기획감사담당관 <개정 2019. 1. 17>3.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098부대 1대대 작전과장,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5.8.7 조례2160>4. 정보담당 간사 : 육군 제8098부대 1대대 정보과장 <개정 2015.8.7. 조례2160>5.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098부대 1대대 동원과장 <개정 2015.8.7. 조례2160>⑦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안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 간사가 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기관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22. 10. 19.〉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부안군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부안군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및 읍·면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8.8. 조례2339>②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17.8.8. 조례2339>③ 군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8.8. 조례2339>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8. 조례2339>⑤ 읍·면 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4개 반을 운영하고 반원은 2명 또는 3명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7.8.8. 조례2339, 2022. 10. 19.>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업무와 성별을 고려하여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5.8.7. 조례2160, 2017.8.8. 조례2339, 2022. 10. 19.>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8.8. 조례2339>

제7조

제7조 삭제〈2022. 10. 19.〉

제8조(대피명령 발령)

제8조(대피명령 발령)① 군수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 10. 1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2. 10. 19.〉]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2022. 10. 19.〉]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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