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총 공사비 (A)용수량 (B)단위사업비 (A/B=C)부담물량 (D)부담금액 (C×D=E)부담비율 (E/A×100)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 (납 부 일)비율(%)납부금액 (천원)
1협약시협약일로부터 일 ( 년 월 일까지)
2협약일로부터 일 ( 년 월 일까지)
3협약일로부터 일 (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제4조제2항 관련)

제1조 (사업대상의표시)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3조 (사업비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순창군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이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뒷 면)
제6조 (사업의 범위)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도수관로,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제7조 (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순창군 자산으로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소유자 등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은 명의변경 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승계자”를 “을”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 (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을” 주 소 : 
 성 명 :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공 사 명
시 행 처
시 공 사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사주 소
누 수 위 치
누수발생시간단수 및 통수시간단수 및 통수시간
누 수 수 량파 손 상 태파 손 상 태파 손 상 태
누 수 원 인
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이 년 월 일 시경 파손되어 위와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기에「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회 사 명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이 년 월 일 시경 파손되어 위와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기에「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회 사 명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이 년 월 일 시경 파손되어 위와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기에「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회 사 명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이 년 월 일 시경 파손되어 위와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기에「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회 사 명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이 년 월 일 시경 파손되어 위와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기에「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회 사 명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이 년 월 일 시경 파손되어 위와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기에「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회 사 명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이 년 월 일 시경 파손되어 위와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기에「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회 사 명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이 년 월 일 시경 파손되어 위와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기에「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회 사 명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도공사 시행 신청서

공 사 위 치
공 사 구 분신설( ), 개조( ), 이설( )
관 련 공 사
공 사 사 유
공 사 시 기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 부담 수도공사의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첨부 : 사업계획서「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 부담 수도공사의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첨부 : 사업계획서
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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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 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 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군청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군청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군청 보관용)
제 호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 호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 호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항세항목항세항목항세항목
금 원정₩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순창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순 창 군 수 (인) ※ 영수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금 원정₩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순창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순 창 군 수 (인) ※ 영수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금 원정₩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순창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순 창 군 수 (인) ※ 영수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금 원정₩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금 원정₩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금 원정₩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금 원정₩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순 창 군 수 귀하금 원정₩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순 창 군 수 귀하금 원정₩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순 창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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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 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자현황파손자현황파손자부담금파손자부담금파손자부담금파손자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손괴자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계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의2서식] 수도시설 신설·개조·이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대장

번호대상 사업명원인자원인자원인자부과금액납기징수 여부결 재결 재
번호대상 사업명주소상호성명부과금액납기징수 여부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2서식]
수도시설 신설․개조․이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현장조치)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손괴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의 사유나. 공사의 개요다. 공사의 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공사 중 파손한 사람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② 조례 제6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감면)

제7조(감면)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2.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3. 기타 군수가 공익상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파손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손괴자 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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