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시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시설(제4조제1항 관련)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공동주택특별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2.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등에 따른 건설사업 등)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및「온천법」,「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5.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등에 따른 설치사업 등)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설치사업 등)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 객실수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다만,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5. 노유자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7. 공장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다만,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8. 의료시설·장례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9. 그 밖의 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 다만,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바.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묘지 관련 시설
 10.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복합건축물일 경우 각각의 용도를 합하여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시설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성 명 (법인명및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본점소재지)(☎ : )(☎ : )(☎ : )(☎ : )(☎ : )
신청인부과대상사업
부과고지내용총부과금액금 원정금 원정납기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과고지내용분납대상
분납신청내용분납대상납기내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분납신청내용분납신청분납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시설유형별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분류부과 대상 기준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주거시설제2호(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세대수×1.87인주1) ×0.290톤주2) ×1.36 (첨두계수)주3)
숙박시설제15호(숙박시설)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 ×0.04톤
판매·영업·업무시설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 제16호(위락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 ×0.025톤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 ×0.02톤
공장시설제17호(공장)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사업계획서상의 1일 수돗물 사용량
의료시설·장례시설제9호(의료시설) 제28호(장례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 ×0.03톤
그 밖의시설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 ×0.02톤
계량기 구경별(m/m)금 액(원)비 고
1324,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2036,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2560,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3284,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40120,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50241,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75482,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100905,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1501,207,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2003,621,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총자산” 이라 함은 순창군 결산서 재정상태표의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시설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다. “시설용량”이라 함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계획배분량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사업계획서상 일급수량)을 기준으로 함
3.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부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누계+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4.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시설유형별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돗물 사용량으로 한다.
 가. 시설유형별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주1) 순창군 세대당인구 1.87명(2024.1.현재), 순창군 홈페이지
주2) 순창군 1인1일 급수량 290.0ℓ, 순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주3) 순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첨두부하율) : 1.36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라 함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의2(손괴자 등의 의무)

제3조의2(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 단, 손괴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복구할 수 있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손괴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로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상수도 구역 유량계의 수량으로 할 것.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할 것.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할 것.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할 것.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할 것.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급수일 개시(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 이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및 부담금 산정시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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