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2.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3.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6. “공설장사시설”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한다.7. 그 밖의 용어 정의는 법 제2조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이하 “관내”라고 한다)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1.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2. 화장·봉안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 유도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정책 및 장사문화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7조(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1항 별표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영 제15조 별표2,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 없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8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2. 하천·제방의 둑3. 하천·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4.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9조(공설장사시설 설치)
제9조(공설장사시설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부지선정)
제10조(부지선정) 군수는 최적의 공설장사시설 설치 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11조(공설장사시설위원회)
제11조(공설장사시설위원회)①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건강장수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11.>1. 순창군의회 의장의 추전을 받은 순창군의회 의원 1명2. 장사(葬事)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2명3. 사회단체 대표자 등 10명 이내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⑩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공설장사시설 설치 규모, 지역의 범위 등2. 공설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3. 군수가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 설치와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주변마을 지원)
제13조(주변마을 지원)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주변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승인)
제14조(사용승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자격)
제15조(사용자의 자격)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2.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및 외국인을 매장 또는 봉안할 경우3.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경우4.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5. 관내에 있는 기존 분묘를 개장한 경우
제16조(사용기간)
제16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17조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③ 장사시설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유골을 뿌린다.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사용료 등)
제17조(사용료 등)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지역, 순창군 관외(이하“관외”라 한다)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③ 봉안 및 자연장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화장유골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거주한 경우2.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사용 전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18조(사용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3. 무연고 행려 사망자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초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을 받은 봉안 및 자연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봉안 및 자연장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개장명령)
제20조(개장명령)①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무연분묘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사용승인의 승계)
제21조(사용승인의 승계)①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사용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② 사용승인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고자의 신고의무)
제22조(연고자의 신고의무)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연고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23조(관리책임)
제23조(관리책임)①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은 벌초 등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제24조(위탁운영)
제2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25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위임)
제26조(권한위임)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