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12.15., 2024.07.15.>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반 행 위 조 사 서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위반기관명 칭대표자성명
위반기관소 재 지전 화
위반사항적발일시
위반사항위반법규
위반사항위반내용
위반사항기 타※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관련자료 근거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순 창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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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15.12.15. 조례2312호>

[별지 제2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명(명칭)
2.당사자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법 적 근 거5.법 적 근 거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기 관 명부서명담 당 자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주 소전화번호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기 한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650-5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650-5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650-5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650-5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650-5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650-5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650-5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650-5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5.12.15. 조례2312호>

[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 명 (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일부개정 2015.12.15. 조례2312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위 반 행 위일 시
위 반 행 위내 용
처 분 내 용과 태 료 : 원과 태 료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
-<일부개정 2015.12.15 조례2312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발 행 번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세 의무자주 소
과태료 금액원납부기한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
발 행 번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세 의무자주 소
과태료 금액원납부기한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취급자인
발 행 번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세 의무자주 소
과태료 금액원납부기한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장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15.12.15 조례2312호>
과태료 납부 고지서
(병) (수납은행보관용)

 
(정) (개인통지용)

 

(무) (처분기관통보용)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일부개정 2015.12.15 조례2312호>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순 창 군 수(인)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순 창 군 수(인)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순 창 군 수(인)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순 창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일부개정 2015.12.15 조례2312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
행 정 처분내역처 분 관 청처 분 관 청통 지 일 자통 지 일 자
행 정 처분내역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행 정 처분내역행정처분사유행정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2항 및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2항 및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2항 및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2항 및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2항 및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2항 및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2항 및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2항 및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15., 2024.07.15.>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과태료처분 내 역부과기관이의제기일자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사본 1부. 끝.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사본 1부. 끝.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사본 1부. 끝.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사본 1부. 끝.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사본 1부. 끝.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사본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15., 2024.07.15.>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일부개정 2015.12.15 조례2312호>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 위반 시는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22.12.06., 2024.07.15.>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07.15.>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 확인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 확인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4.07.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①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07.15.>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

제8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순창군 수입으로 한다.

제11조(과태료수납부 등 관리)

제11조(과태료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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