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전 화
위반사항적발일시
위반사항위반법규
위반사항위반내용
위반사항기 타※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관련자료 근거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
과태료처분 당 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처분 당 사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행위일시업 종업 종
위반행위내용
위반장소
처분내용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
납 부 의무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업소명 (시설명)사 업 자 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주 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당초 납부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붙임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붙임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붙임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붙임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붙임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붙임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붙임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자고지받은 일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사유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이의제기일자
이 의 제 기 사 유이 의 제 기 사 유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별표

위 반 행 위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해당 법조문1차2차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정보의 파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지역보건법」 제34조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라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동일명칭 사용금지)을 위반 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4조 관련)
Ⅰ.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Ⅱ.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17, 2023.12.21>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17>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①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7.12>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①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17>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7>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완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7.12>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