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내 용근거법령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위 반 내 용근거법령1차2차3차
1. 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23조,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29조,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2.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 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진행 중인 처분 포함)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2호서식] 처분사전 통지서

익산시장직인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
당사자당사자주 소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기관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담당자담당자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처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처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기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의 견
의견제출 내용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익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익산시장직인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
과태료처분대상자주 소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의 원인된 사실과태료 부과의 원인된 사실∘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
행정처분 내 역처 분 청통 지 일 자
행정처분 내 역처분내역과태료 금액원
행정처분 내 역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익 산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익 산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익 산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익 산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익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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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익산시장직인성 명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알림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알림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알림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알림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알림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알림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알림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알림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알림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자주 소1. 「지역보건법」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지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지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지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지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지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지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지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지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지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내 용고지일자과태료 금액원원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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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지서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통지서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통지서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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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07.15>3.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07.15>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7.15, 2024.12.26.>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당사자 (“이하 ”당사자”로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7.1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및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7.15>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07.15>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과태료 감경)

제7조(과태료 감경)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19.06.28>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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