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4호 및 제22조제3호 관련)

품 명규 격가격(원)
냉 장 고양문형 700ℓ이상15,000
냉 장 고양문형 600ℓ이상12,000
냉 장 고500ℓ이상8,000
냉 장 고300ℓ이상6,000
냉 장 고300ℓ미만4,000
업소용 냉장고300ℓ이상15,000
업소용 냉장고300ℓ미만10,000
아이스크림 냉장고1칸8,000
아이스크림 냉장고2칸 이상13,000
김 치 냉 장 고130ℓ이상5,000
김 치 냉 장 고130ℓ미만3,000
텔 레 비 전42인치이상5,000
텔 레 비 전12인치이상3,000
T V 받 침 대100㎝이상2,000
T V 받 침 대100㎝미만1,000
세 탁 기10㎏이상6,000
세 탁 기10㎏미만3,000
건조기10㎏이상6,000
건조기10㎏미만3,000
스타일러5벌용 이상6,000
스타일러5벌용 미만3,000
에 어 컨 (온 풍 기)264㎡ 이상8,000
에 어 컨 (온 풍 기)66㎡ 이상5,000
에 어 컨 (온 풍 기)66㎡ 미만3,000
에 어 컨 (온 풍 기)실외기/개3,000
공 기 청 정 기높이 1m이상5,000
공 기 청 정 기높이 1m미만2,000
가스 오븐렌지높이 1m이상4,000
가스 오븐렌지높이 1m미만2,000
전기히터(팬히터)모든규격2,000
난 로높이 1m 이상4,000
난 로높이 1m 미만2,000
품 명규 격가격(원)
장판(카페트)1묶음(20㎏)2,000
옥매트(전기매트) 옥장판(전기장판)2인용4,000
옥매트(전기매트) 옥장판(전기장판)1인용3,000
컴퓨터 주변기기본체3,000
컴퓨터 주변기기모니터2,000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터2,000
컴퓨터 주변기기키보드1,000
복사기높이 1m 이상5,000
복사기높이 1m 미만2,000
오디오본체 1m 이상15,000
오디오본체 1m 미만10,000
오디오본체 50cm 미만5,000
오디오스피커(모든규격)2,000
오디오오디오 장식장3,000
선 풍 기스탠드형3,000
선 풍 기일반형2,000
식 기 세 척 기12인용 초과(업소용)6,000
식 기 세 척 기12인용 이하(가정용)4,000
식 기 건 조 기500×500mm이상6,000
식 기 건 조 기500×500mm미만4,000
정 수 기높이 1m 이상5,000
정 수 기높이 1m 미만2,000
기타 소형 가전제품탈수기, 비디오, 청소기, 라디오, 믹서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팩스, 전자레인지, 다리미, 가습기, 체중계, 에어프라이어 등각2,000
장 롱폭 120㎝ 초과 1쪽15,000
장 롱폭 120㎝ 이하 1쪽10,000
장 롱폭 90㎝ 이하 1쪽8,000
쇼 파6인용10,000
쇼 파3~4인용8,000
쇼 파2인용5,000
쇼 파1인용/개3,000
품 명규 격규 격가격(원)
침 대돌ㆍ흙침대 2인용돌ㆍ흙침대 2인용30,000
침 대돌ㆍ흙침대 1인용돌ㆍ흙침대 1인용20,000
침 대어린이 2층 침대어린이 2층 침대10,000
침 대2인용 세트 (매트리스+틀)2인용 세트 (매트리스+틀)11,000
침 대1인용 세트 (매트리스+틀)1인용 세트 (매트리스+틀)7,000
침 대2인용(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6,000
침 대1인용(매트리스)1인용(매트리스)4,000
침 대2인 침대틀2인 침대틀5,000
침 대1인 침대틀1인 침대틀3,000
침 대접이식 침대접이식 침대5,000
침 대유아용 침대유아용 침대2,000
화 장 대일반형일반형4,000
화 장 대서랍장 세트서랍장 세트6,000
진열장(장식장)대리석100㎝이상15,000
진열장(장식장)대리석100㎝미만10,000
진열장(장식장)원목100㎝이상10,000
진열장(장식장)원목100㎝미만5,000
서랍장(문갑)5단이상5단이상6,000
서랍장(문갑)3단이상3단이상4,000
서랍장(문갑)3단미만3단미만2,000
책 장100㎝ 이상100㎝ 이상8,000
책 장100㎝ 미만100㎝ 미만5,000
책 꽂 이50㎝ 초과50㎝ 초과3,000
책 꽂 이50㎝ 이하50㎝ 이하1,000
케 비 넷높이 90㎝ 초과높이 90㎝ 초과6,000
케 비 넷높이 90㎝ 이하높이 90㎝ 이하4,000
식탁(의자별도)6인용이상(대리석)6인용이상(대리석)10,000
식탁(의자별도)6인용미만(대리석)6인용미만(대리석)8,000
식탁(의자별도)6인용이상6인용이상5,000
식탁(의자별도)6인용미만6인용미만4,000
품 명규 격규 격가격(원)
싱 크 대세트(개수대,식기건조대)세트(개수대,식기건조대)6,000
싱 크 대개수대개수대5,000
싱 크 대식기건조대식기건조대1,000
조 리 대대리석 상판길이 120㎝이상20,000
조 리 대대리석 상판길이 120㎝미만15,000
조 리 대길이 120㎝이상길이 120㎝이상6,000
조 리 대길이 120㎝미만길이 120㎝미만4,000
찬 장 (씽크대 수납장)90×180㎝ 초과90×180㎝ 초과8,000
찬 장 (씽크대 수납장)90×180㎝ 이하90×180㎝ 이하5,000
책 상세트(서랍,상판,책장)세트(서랍,상판,책장)10,000
책 상길이 120㎝ 초과길이 120㎝ 초과6,000
책 상길이 120㎝ 이하길이 120㎝ 이하4,000
책 상컴퓨터책상(서랍없음)컴퓨터책상(서랍없음)3,000
신 발 장1m이상1m이상5,000
신 발 장1m미만1m미만2,000
의 자안마의자, 흔들의자안마의자, 흔들의자10,000
의 자바퀴 대형바퀴 대형3,000
의 자바퀴 소형, 장의자바퀴 소형, 장의자2,000
의 자1인용1인용1,000
회의용 탁자12인용 이상12인용 이상9,000
회의용 탁자8인용 이상8인용 이상7,000
회의용 탁자8인용 미만8인용 미만5,000
비키니 옷장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스탠드형 옷걸이 (행거, 빨래건조대 포함)모든규격모든규격2,000
밥상, 교자상4인용 이상4인용 이상3,000
밥상, 교자상4인용 미만4인용 미만2,000
조 명 기 구샹드리에샹드리에5,000
조 명 기 구기타(스탠드 등)기타(스탠드 등)2,000
다 리 미 판모든규격모든규격1,000
품 명규 격가격(원)
피 아 노그랜드15,000
피 아 노업라이트10,000
피 아 노디지털5,000
탁 구 대모든규격15,000
당 구 대모든규격20,000
운 동 기 구러닝머신(대형)10,000
운 동 기 구러닝머신(소형)5,000
운 동 기 구싸이클10,000
운 동 기 구스키, 보드2,000
운 동 기 구골프채1,000
자 전 거성인용5,000
자 전 거아동용3,000
가 방 류골프 가방3,000
가 방 류캐리어(높이 50㎝이상)3,000
가 방 류캐리어(높이 50㎝미만)2,000
벽 시 계길이 1m 이상, 지름 28㎝ 이상2,000
벽 시 계길이 1m 미만, 지름 28㎝ 미만1,000
병 풍1폭당1,000
휠 체 어모든규격3,000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바운서모든규격2,000
인형, 장난감류 (봉제인형 제외)대형(자동차 등)4,000
인형, 장난감류 (봉제인형 제외)소형(3㎏당)2,000
어린이 놀이매트모든규격2,000
오락기(게임기)대 형6,000
오락기(게임기)소 형4,000
수 족 관길이 2m이상15,000
수 족 관길이 1m10,000
수 족 관길이 1m미만3,000
세 면 기모든규격2,000
변 기모든규격3,000
비 데모든규격1,000
품 명규 격가격(원)
욕 조월풀8,000
욕 조일반4,000
문 짝방문(목재)4,000
문 짝창문(90*180㎝이하)3,000
칸 막 이 판 넬 (파티션)폭 1m초과4,000
칸 막 이 판 넬 (파티션)폭 1m이하2,000
간 판폭 2m초과8,000
간 판폭 2m이하4,000
간 판입간판(풍선간판)5,000
자 동 판 매 기대 형15,000
자 동 판 매 기소 형3,000
금 고가장 긴면 1m 이상15,000
금 고가장 긴면 1m 미만10,000
재 봉 틀모든규격2,000
마 네 킹전신형4,000
마 네 킹전신형 외2,000
보 일 러 통400ℓ초과5,000
보 일 러 통400ℓ이하3,000
고 무 통지름 50㎝이상3,000
고 무 통지름 50㎝미만2,000
물 탱 크10㎥초과10,000
물 탱 크10㎥이하5,000
쌀 통모든규격3,000
환풍기대형(업소용)3,000
환풍기소형2,000
액자높이 1m이상3,000
액자높이 1m미만2,000
액자높이 50㎝미만1,000
유리(거울, 판유리)1㎡당2,000
항아리, 화분높이(길이) 50㎝이상2,000
항아리, 화분높이(길이) 50㎝미만1,000
품 명규 격가격(원)
아이스박스30ℓ 이상2,000
아이스박스30ℓ 미만1,000
캠 핑 텐 트모든규격2,000
돗자리, 대자리모든규격3,000
파 라 솔모든규격1,000
블 라 인 드1m 초과4,000
블 라 인 드1m 이하2,000
커 튼폭 1m·높이 2m당1,000
커 튼 봉2.4m당1,000
쓰 레 기 통50ℓ 초과3,000
쓰 레 기 통50ℓ 이하2,000
소 화 기6.5㎏ 초과8,000
소 화 기6.5㎏ 이하3,000
애완동물 집모든규격3,000
캣 타 워1m 초과5,000
캣 타 워1m 이하3,000
의 류(이불등)묶음 단위 (100ℓ용봉투 기준)2,000
나무묶음묶음 단위 (길이1m×지름30㎝기준)2,000
칠판, 화이트보드2m 미만2,000
칠판, 화이트보드2m 이상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1.13., 2024.12.26.>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4호 및 제22조제3호 관련)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 대형폐기물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폐전자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선풍기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원형이 훼손된 전자제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함
 ※ 깨진유리·이사·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은 불연성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중 가구류는 원형 그대로 배출하여야 함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살균팩,멸균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두유팩,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캔류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3. 캔류기타캔(부탄가스,살충제 용기)°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병류음료수병, 기타병°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병류농약병°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못,철판 등 쇠붙이)°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철류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위와 같음
6. 플라스 틱류무색(투명)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부착상표)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6. 플라스 틱류합성수지용기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6. 플라스 틱류일부가정용 생활용품류폐유 용기류는 제외
6. 플라스 틱류폐스티로폼°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7. 비닐류합성수지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8.의류 및 원단류면 의류, 기타 의류물기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8.의류 및 원단류- 식물성섬유(면,마 등) - 동물성섬유(울,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물기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9.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 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공동주택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10.형광등류직관형(FL), 환형(FCL), 안전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조명 제품깨지지 않게 비치는 봉투에 넣어 배출 공동주택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지정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30., 2024.12.26.>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 관련)

용량 (ℓ)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마대형 불연성 종량제 봉투마대형 불연성 종량제 봉투마대형 불연성 종량제 봉투비고
용량 (ℓ)공급가격판매가격판매이익공급가격판매가격판매이익비고
127303
255605
374806
51291401145950041
10248270229181,00082
20496540441,8352,000165
30743810672,6703,000330
501,2391,3501114,5885,000412
751,8502,000150
1002,4772,7002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6.30.>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용 도봉투용량 (ℓ)봉 투 규 격(㎝) (가로×세로)두께(㎜)두께(㎜)
용 도봉투용량 (ℓ)봉 투 규 격(㎝) (가로×세로)저밀도고밀도
일반용115×29.50.0250.025
일반용219×35.50.0250.025
일반용322×39.50.0250.025
일반용526×46.50.0250.025
일반용1033×56.50.0300.025
일반용·공공용2042×69.50.0350.030
일반용·공공용3048×78.50.0350.035
일반용·공공용5056×91.50.0450.040
일반용·공공용7565×103.50.0450.045
일반용·공공용10071×113.50.0550.050
용 도봉투용량 (ℓ)봉 투 규 격(㎝) (가로×세로)고밀도 두께(㎜)
재사용종량제3--
재사용종량제5--
재사용종량제1036×53.50.025
재사용종량제2045×65.30.030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밀도(올5㎝) 경도×위사섬도(D) 경사․위사
일반용526×46.5(±2)20×20(±2)850(±10%)
일반용1033×56.5(±2)20×20(±2)850(±10%
일반용․공공용2042×69.5(±2)20×20(±2)850(±10%
일반용․공공용3048×78.5(±2)20×20(±2)850(±10%
일반용․공공용5056×91.5(±2)20×20(±2)850(±10%
여분의 길이(㎝) =가로길이(㎝)+5㎝
여분의 길이(㎝) =π+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6.30.>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가연성】

【재사용】

 ※ 3ℓ, 5ℓ 재사용 종량제봉투 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름
【불연성】

비고 1. 실제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 형식 (제15조제2항과 관련)

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18㎝18㎝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익산시 마크익산시 마크익산시 마크
타는 쓰레기 봉투(00ℓ)타는 쓰레기 봉투(00ℓ)타는 쓰레기 봉투(00ℓ)타는 쓰레기 봉투(00ℓ)타는 쓰레기 봉투(00ℓ)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50㎝50㎝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50㎝50㎝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1.5㎝1.5㎝
42㎝
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6.03.30.>
쓰레기봉투 형식 (제15조제2항과 관련)

[별표 5의2] 재사용종량제봉투

(접힌부분)재사용종량제봉투 (○ℓ) 쇼핑할때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디자인 도안)재사용종량제봉투 (○ℓ) 쇼핑할때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디자인 도안)재사용종량제봉투 (○ℓ) 쇼핑할때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디자인 도안)(접힌부분)
1.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어서 해가 진후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음 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수거용 기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익 산 시 장 청소과(859-5415)1.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어서 해가 진후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음 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수거용 기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익 산 시 장 청소과(859-5415)1.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어서 해가 진후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음 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수거용 기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익 산 시 장 청소과(859-5415)1.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어서 해가 진후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음 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수거용 기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익 산 시 장 청소과(859-5415)1.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어서 해가 진후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음 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수거용 기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익 산 시 장 청소과(859-54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2] <신설 2010.11.30>

[별표 5의3]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5항 관련)

시 - 마크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ℓ) - 일 반 용 - 1. 불연성 쓰레기(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등)만을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연성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3] <개정 2020.6.30.>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5항 관련)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7조제2항과 관련)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 ◦
◦ ◦ ◦
◦ ◦ ◦
익 산 시 마 크익 산 시익 산 시◦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7조제2항과 관련)

(규 격 표 시)
○ 크 기 : 43㎝×50㎝(부착부분 : 3㎝ 별도). 표시(○)지름 : 26㎝
○ 재 질 : 스테인레스
○ 인 쇄 : 양 면
○ 색 상 : 새 - 흰색
 나무 ․잔디 - 녹색
 하늘 - 청색
 글씨(쓰레기봉투판매소, 익산시) - 검정색
 바탕 - 흰색
 테두리선 - 검정색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제21조와 관련)

부 과 대 상부 과 기 준반 입 수 수 료비 고
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키로그램당75원
나. 공사장생활폐기물키로그램당7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1.8.13.>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제21조와 관련)

[별표 8]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서(제9조 관련)

폐기물 종류폐기물 배출량배출장소처리업체운반차량폐기물처리비
공사장 생활폐기물톤처리업체 규정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10.11.30>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증(제9조 관련)
신고증 발행번호 : (읍․면․동) - 호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제6항에 따라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 운반토록 신고하였기에 신고증을 발행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ꃡ

 210mm× 297mm[신문용지 54g/㎡]

[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과태료 금액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1.5
나)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 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6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6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15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3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003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21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03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0.6.30.>
포상금 지급기준(제29조 관련)
(단위 : 만원)

 ※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

익산 시 장인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생년월일 : ④ 전화번호 : ⑤ 성별 :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생년월일 : ④ 성별 : ⑤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반행위) ① 언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익산시 읍면동 지역 (도로, 유원지 등 지역) (도로명 주소: ) ③ 위반내용 : ④ 상황설명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 버린 쓰레기, 사진 또는 동영상 등 ⑥ 그 밖의 참고사항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절 취 선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법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 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고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 내용현지 확인 일자조사 결과회신 일자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법 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7.05.17, 2019.06.28., 2020.6.30., 2024.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9.18, 2006.09.15, 2007.5.17., 2010.11.30, 2019.06.28., 2020.6.30., 2024.12.26.>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 및 플라스틱류 등의 제품·재료·용기 등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0.11.30., 2020.6.30.>

제3조의2(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의 지정)

제3조의2(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5.17>② 시장이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17>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등 지정)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등 지정)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5.17>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05.17>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목개정 2020.6.30.]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0.11.30>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유지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10.11.30., 2020.6.30.>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11> , <개정 2020.6.30.>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9.18, 2017.09.15., 2020.6.30.>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1> , <개정 2020.6.30.>②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 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소유자 등이 기한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 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 <개정 2020.6.30.>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30.>② 시장은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0.6.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자로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7조의2

제7조의2 < 삭제 2016.02.15>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0.11.30, 2011.07.08., 2020.6.30.>② 시장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처리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10.11.30>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그 수집·운반·처리방법3. 대행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3.09.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 및 적정이윤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제2항의 대행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대행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30.>⑤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⑥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장은 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1.13>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ㆍ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도로·공원 등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5.17, 2010.11.30., 2020.6.30., 2021.8.13>② 전입자가 전입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는 경우 전입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장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02.15> , <개정 2017.07.21.>③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2017.07.21>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한 후 투명·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용마대에 넣어 배출하고, 봉투 또는 전용마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을 잘 묶은 후 지정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6.02.15>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성상별·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9.06.28., 2020.6.30.>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 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개정 2016.02.15., 2020.6.30.>⑦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고 후 별표 8의 신고증을 발급받아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 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11.30> <개정2016.02.15, 2017.07.21>⑧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6.02.15., 2020.6.30.>⑨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행정복지센터에 배출하여야 하며,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6.02.15> , <개정 2018.11.23, 2023.01.30>⑩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포함)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25킬로그램 이하, 75리터 종량제 봉투는 19킬로그램 이하, 50리터 종량제 봉투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0.>

제9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정한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및 대형 건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7.09.15, 2019.06.28>② 제1항의 건축물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7.09.15>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11.30> , <개정 2020.6.30.>④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 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7.09.15> , <개정 2020.6.30., 2024.12.26.>1. 공동주택 : 각 동별 100세대당 1조 이상 설치2. 기타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1조 이상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1조라 함은 종이류ㆍ종이팩ㆍ병류ㆍ비닐류ㆍ플라스틱류ㆍ투명페트병ㆍ캔류ㆍ폐형광등ㆍ폐전지 등 수거용기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타 재활용품목과 혼합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자, 수거장소 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30>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09.28>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① 시장은 폐기물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0.>② 시장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제13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의 쓰레기 봉투가격에 의한다 <개정 2020.6.30.>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색상·재질 등)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색상·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가연성쓰레기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가연성쓰레기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30.>② 가연성쓰레기봉투,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녹색, 노랑, 엷은 청색, 회청색 등 4가지 색 중 한가지 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1.05.14, 2010.11.30., 2020.6.30.>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불연성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④ 쓰레기봉투의 용량ㆍ규격ㆍ두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30.>⑤ 재사용종량제봉투,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의 형식은 별표 5의2,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10.11.30> , <개정 2020.6.30.>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별표 5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쓰레기봉투 납품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다. <신설2006.09.15>⑥ 시장은 봉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업소에 출입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제작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제16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제16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①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3. 쓰레기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4. 적정 판매이윤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기존 쓰레기봉투 가격은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기존 가격을 적용하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가격은 조달청단가협정이후 제작가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02.15>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게는 위탁대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1.05.14., 2020.6.30, 2023.04.14>④ 제3항에 따른 대행자는 쓰레기봉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보관, 시설,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자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06.09.15> , <개정 2020.6.30.>

제18조(판매소의 지정)

제18조(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③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판매자 준수사항)

제19조(판매자 준수사항)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4. 판매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 등 봉투수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09.15>5.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구입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한다. <신설 2006.09.15>6. 시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소에 출입하여 재고량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로 하여금 봉투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18., 2020.6.30.>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2.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3. 그 밖에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9.18., 2006.9.15., 2020.6.30.>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4.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법 제6조3항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3.9.18., 2010.11.30., 2020.6.30.>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②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6.30.>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과 동시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③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신설 2006.09.15>⑤ 제2항제2호에 의거 반입하는 자는 지급이행보증금으로 년간 월평균 부과금액의 해당액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06.09.15>⑥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징수 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6.09.15> , <개정 2019.06.28>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5.17., 2010.11.30., 2020.6.30.>1.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과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포함하여 결정한다2. 깨진 유리조각, 이사,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은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폐전자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콘, 탈수기, 공기청정기, 온풍기, 자판기. 컴퓨터일체, 복사기, 식기건조기, 전축(오디오), 비디오, 진공청소기, 밥통, 선풍기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있다.4.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5. 제3조의2의 규정에서 지정한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3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환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구별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나. 제25조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대상자 마을내에 거주할 때에는 수수료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쓰레기 봉투 무료 공급대상에서도 제외한다.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며, 납기는 12월 16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시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8., 2006.9.15., 2020.6.30.>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6.09.15>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제25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5.14, 2006.09.15., 2018.11.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2. 36개월 이하의 영아보육 가구3.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일괄로 지급(전입자의 경우 전입신고 시 월할 계산하여 일괄 지급)하고 별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0.11.13>

제26조(농경지 등의 수거)

제26조(농경지 등의 수거) 시장은 농경지·산야·하천 등에서 시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0.11.30>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16.02.15., 2020.6.30.>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6.02.15>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익산사랑상품권으로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20.6.30.>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1명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2.15., 2020.6.30.>③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관할 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0.>

제29조의2(신고방법)

제29조의2(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행위자, 위반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일 때에는 접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③ 같은 날 행해진 동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0.6.30.]

제29조의3(신고서의 보완 등)

제29조의3(신고서의 보완 등)① 시장은 제29조의2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의2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2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제2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6. 신고인이 시에 납부하여야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8.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9.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이 적발하였거나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10.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11. 타 법령 등에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6.30.]

제29조의5(신고자의 보호)

제29조의5(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30조(대행유고시 처리)

제30조(대행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30조의2(권한위임)

제30조의2(권한위임) 시장은 제9조제3항의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09.15> , <개정 2020.6.30.>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6.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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