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실과장의 분장사무

실장분장사무분장사무
기획감사실1.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ㆍ평가
2.군정 중장기계획 수립 및 중점시책 발굴
3.군정의 목표와 방침 확정
4.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5.군정조정위원회 운영
6.간부회의 운영
7.군수 지시사항 처리
8.군정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
9.현장행정
10.군수공약사항 관리 및 평가
11.군의회 운영 협력ㆍ지원
12.군의회 군정질문 질의요지 및 답변자료 작성
13.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총괄
14.정부의 주요정책 동향파악 및 대응
15.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16.균형발전사업 관리 및 평가 총괄
17.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 지원
18.전북동부권발전지원사업
19.정책개발 및 직원 역량강화
20.제안제도 운영
21.군정발전 자문단 운영
22.전문가 정책네트워크 구축
23.정책실명제 운영
24.합동평가 대응, 성과관리 등 평가 운영
25.군정 국제화 역량강화
26.출자ㆍ출연기관 관리 총괄
27.대도약정책 총괄
28.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과제발굴
29.적극행정 총괄
30.국회 요구자료 총괄
31.군기 및 브랜드 관리
32.국제교류(자매결연 등)
33.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34.예산편성 및 운영
35.지방채 기채ㆍ일시차입ㆍ채무부담행위
36.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
37.주민참여형 예산제도
38.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39.각종 기금관리 운영.결산지도 및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40.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41.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원가계산 심사.조정
42.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시 원가계산 심사.조정
43.최저가 입찰의 저가적정성 및 저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44.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45.공무원 비위예방 등 사정활동 및 복무기강 업무
46.공무원 문책(징계양정) 및 민원부조리신고 조사
47.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운영위원회 운영
48.공직기강 확립 및 특명사항 조사
49.감사원.행정안전부 등 감사지원
50.법제 및 소송업무 총괄
51.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52.인구정책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52.인구정책 조정ㆍ관리
54.인구정책 관련 협력체계구축ㆍ운영
55.인구 우수시책 발굴
56.시장군수협의회
실장분장사무분장사무
행정지원실1.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지도감독
2.직제 및 정원관리와 운영
3.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4.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사항
5.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6.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7.지방분권정책 관련 업무 추진
8.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반
9.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및 인력운용
10.청원경찰 등 기타직관리
11.여론.동향 관리 및 반상회 운영
12.선거 및 국민투표
13.공무원및민간인의표창
14.민간인 포상
15.공무원 교육훈련
16.지역안정대책 및 행정실적 종합평가
1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18.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공무원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20.군민의 날 기념식 및 군민의 장 선발
21.행정구역조정
22.부시장부군수회의 운영
23.공무원 소통에 관한 사항
24.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25.기록물관리
26.공무원 복리후생
27.공무원연금ㆍ지방행정공제회ㆍ상록회 운영
28.보안업무ㆍ공인관리ㆍ통제업무
29.당직운영 및 회의실 관리, 청사방호에 관한 업무
30.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
31.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2.농림어업 총조사 및 사업체조사.광업.제조업 총조사
33.인구.주택 총조사
34.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보급
35.공무원노동조합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36.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지원
37.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8.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9.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0.임실군 애향장학회 운영
41.기타 서무후생에 관한 사항
42.전자정부통합망 2.3단계 운영
43.구내정보통신망(LAN) 운영
44.행정 전화망 운영에 관한 사항
45.전산실ㆍ통신실 운영 및 전산장비 보급
46.인터넷 및 PC통신망 자료관리
47.유비쿼터스 및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48.행정정보화 기획 운영
49.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50.보안 USB관리시스템 운영
51.소프트웨어 관리
52.전자결재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53.공무원 및 일반인 정보화 교육
54.GVPN(온라인 원격근무서비스) 관리
55.행정전자서명관리
56.자료유출방지시스템 관리
57.행정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관리
58.정보통신사용전 검사
59.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검토
60.TV난시청해소 및 농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
61.웹팩스 운영
담당관분장사무분장사무
홍보담당관1.군정홍보 종합계획수립 및 DM망 관리
2.군정 광고.홍보컨설팅 운영
3.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
4.군정홍보 주요시책 개발
5.언론매체 보도내용 분석.대응
6.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영상콘텐츠 제작
8.SNS 관리
9.간행물 발간 및 배부
10.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및 운영
11.고향사랑기금 운용 및 관리
12.관광홍보 및 마케팅
13.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14.문화관광해설사 관리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문화체육과1.문화예술 활동 및 단체지원
2.사선문화제 행사 추진 지원
3.무형문화재(필봉농악) 육성지원
4.공연장 등록 및 지도
5.향교, 사찰의 등록업무
6.문화원사업 육성 및 관리
7.종교단체 관리
8.출판, 인쇄 등 문화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
9.영화,영상 관련 업무
10.국가지정문화재 관리(천연기념물)
11.등록문화재 관리
12.도지정문화재 관리
13.전통사찰 관리
14.문화재특별관리사업
15.매장문화재 관리(시굴,발굴,유물)
16.문화재지정 신청
17.문화재관련업 관리
18.문화재현상변경(영향검토)
19.향토문화유산 관리
20.문화예술관련 시설사업
21.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2.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3.체육관련 행사지원
24.체육기반시설 확충
25.전라북도종합사격장 및 전라북도국제양궁장 운영지원
26.체육시설 신고업무
27.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28.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29.작은 도서관 운영
30.군립 도서관 운영
31.그 밖의 소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관광치즈과1.주요관광지 유지보수 등 관리
2.관광사업체 인허가
3.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4.전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5.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6.사선대 관광지 개발
7.성수산 등 관광자원 개발
8.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9.민속장터 관리
10.유원시설업 등록 및 지도
11.관광 통계
12.임실치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13.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 운영
14.임실치즈 및 원유 명품화 사업
15.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
16.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17.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브랜드 관리
18.임실치즈 체험관광 육성
19.임실치즈요리연구개발
20.임실치즈체험테마파크조성 및 개발
21.임실치즈테마공원조성사업
22.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23.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관리
24.임실N치즈축제
25.임실엔치즈 6차산업화사업단 운영
26.임실엔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27.치즈고부가치육성(RIS)산업
28.그 밖의 소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반려산업과1.반려동물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2.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관리
3.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4.반려동물인프라 구축
5.오수의견 문화제
6.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지원
7.오수개 연구소 운영·관리
8.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위탁)지원
9.오수 펫 추모공원 운영 지원
10.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오수의견 관광지 조성 및 개발
12.빈려누리학습센터 운영 지원
13.오수개 연구소 관련 업무
14.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15.반려동물 지원센터 관련 업무
16.반려동물 동반호텔 추진
17.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
18.반려동물 관련 시설 건립 사업
19.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20.세계명견 체험공간 조성사업(반려견 동물원)
21.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
22.그 밖의 소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재무과1.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방세 감면자료 관리
2.지방세 전산관리 및 세정민원관리
3.지방세 납세편의 제도 운영
4.지방세 전산운영 및 기획
5.지방세(도세, 군세) 부과 및 납기내 징수
6.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기획, 조정
7.지방세(군세)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8.지방세 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9.지방세 관련 각종 위원회(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운영
10.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11.지방세정 연감 작성
1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결산
13.재무회계 운영 및 재무결산
14.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및 계약
15.급여
16.국ㆍ도비 일상경비 및 재배정 예산 집행
17.지방세 체납액 징수
18.체납자 채권 및 무채재산권 압류 추심
19.지방세 체납처분, 결손처분
20.관허사업 제한
21.징수 촉탁
22.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3.지방세 수납 및 징수부 관리
24.과오납금 환불
25.군금고 지정 및 지도 감독
26.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징수결정
27.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28.세외수입 수납정리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불
29.세입결산
30.국도세불입
31.세입 감사원 분기보고자료 작성 제출
32.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금품 모 집 승인 단속
33.의존재원(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수납관리
34.수입증지 관리
35.세외수입프로그램 운영 전산 관리
36.부담금 총괄 관리
37.채권총괄 관리
38.세입세출외현금 정리
39.원천징수 불입 및 연말정산
40.관급자재 구입
41.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
42.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43.국.공유재산 실태조사
44.군유림 관리
45.새올행정(공유재산) 전산자료 관리
46.국공유지관리시스템 운영 전산 관리
47.관용차량 유지관리
48.청사 유지관리 전반
49.관사시설 및 유지관리
50.물품정수 취득 및 대체 승인
51.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52.새올행정(물품관리) 전산자료 관리
53.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54.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이의신청
55.건축물 정보 이미지화 작업 및 관리
56.부동산의 시가표준액 관리 및 민원관리
57.부동산평가위원회 관리 및 심의
58.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부동산 조사, 결정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종합민원과1.민원접수 처리 및 제도 개선
2.여권업무 총괄(접수,심사,교부)
3.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주민등록업무
4.통합민원창구운영
5.G4C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6.민원편의도모 시책추진
7.민원불편사항 상담 및 처리(진정,건의,질의 등)
8.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운영
9.민원불편신고센타 120 및 민원혁신기동처리반 운영
10.인감업무 총괄
11.외국인 등록업무(체류지 변경)
12.전자민원상담(임실군 민원상담 및 국민권익위원회 연계민원상담)
13.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콜처리 민원 및 대표전화 교환
14.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15.행정정보공개 접수
16.사전심사청구제 운영
17.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8.공동주택사업승인 및 분양
19.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20.공동주택 지원사업추진
21.임대사업자 및 주택관리업 등록 및 관리
22.건축허가(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사항 변경등) 및 건축 신고, 사용승인
23.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 작성, 발급
24.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25.건축행정 소송업무 및 진정 질의 민원처리
26.건축물 등기촉탁 업무
27.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위반건축사 처분
28.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29.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30.사회취약계층 주택 보수사업
31.일반건축물 안전관리 및 재해주택업무
32.도,농 주거환경개선사업
33.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34.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35.외국인 토지취득 업무
36.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
37.개발이익환수제 운영
38.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39.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
40.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 징수
41.부동산 실거래신고업무 처리
42.부동산 실거래신고 부적정 토지조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43.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가현황도면 관리
44.개별공시지가 조사
45.부동산실명제 운영
46.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47.지적민원 처리
48.지적공부 보존관리
49.지적측량 검사
50.지적측량기준점 관리
51.측량표(삼각정.수준점) 관리
52.지적측량장비 운영관리
53.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 감독
54.등기표시변경 등기촉탁
55.지적재조사 사업
56.지적전산 관리
57.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58.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관리 및 운영
59.지적불부합토지 조사정리
60.지적측량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61.지적측량결과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
62.축척변경 사업추진
63.지역개발사업 시행신고 및 지적공부확정 시행
64.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65.지적행정 소송업무
66.지적업무 진정,질의 민원처리
67.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68.도로명 시설물 관리
69.도로명 D/B구축 자료 정비
70.도로명 주소 대장 정리
71.국가 소송 수행(소유권)
72.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73.토지소유권 기본사항 오기정정
74.지적정보공동활용 권한부여
75.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GIS) 구축
76.도로기반 상.하수도 D/B구축
77.토지소유권 관리
78.지적정보센터 운영
79.토지종합정보망관리
80.토지이용계획 관리
81.부동산특조법 관리
82.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주민복지과1.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3.자활근로사업 추진
4.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및 운용
5.기부식품 활성화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6.희망키움통장사업
7.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8.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9.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및 관리
10.한국에너지재단 연계 복지사업
11.장애인 복지관련 업무 전반
12.장애인단체관리및행사지원
13.장애관련 각종수당 지원 및 결정
14.장애인시설관리
15.사회복지 통합관리
16.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
17.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보훈시설관리
18.현충시설확충및관리
19.보훈행사개최
20.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1.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22.자원봉사계획수립
23.자원봉사활동 개발ㆍ운영
24.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관리
25.재해구호(이재민실태조사, 구호물품 지급 등)
26.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7.의료급여대상 지원 및 관리
28.의료급여특별회계운영
29.이웃돕기, 후원결연
30.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관리
31.긴급복지지원
32.국민기초수급자관리(신규, 변동 등)
33.기초연금 대상자조사(신규, 변동 등)
34.차상위계층 관리
35.장애인연금
36.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37.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38.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39.(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40.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41.신규신청자 이의신청처리
42.장기요양보험사업
43.노인복지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44.노인일자리사업
45.노인돌보미사업
46.기초연금사업
47.고령화사업
48.장사업무
49.경로당지원사업
50.노인관련 행사 지원
51.노인회 관리 및 운영지원
52.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지원
53.통합사례관리
54.복지자원 관리 및 민간서비스 연계
55.읍면 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여성가족과1.결혼중개업 관리
2.여성청소년 정책의 종합기획 조정
3.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4.여성의 교양지도 사업 및 여성단체 육성
5.영유아 복지 대상자 조사
6.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
7.보육시설 설치신고
8.보육시설 운영지도 점검
9.여성단체협의회 운영
10.여성문화체험교실 운영
11.성별영향평가
12.여성발전기금 운영
13.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지원
14.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미혼모 발생예방 및 동거부부 결혼사업
16.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및 작업 알선
17.다문화 정책 발굴 및 관리
18.다문화가족지원 사업
19.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및 취업지원 사업
20.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21.친정방문 및 초청 사업
22.다문화가족 자녀성장 및 진로 지원
23.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24.군민 및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
25.외국인 정책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26.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등
27.가족센터 소통공간 운영(북카페) 및 관련 사업
28.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영아전담 안심돌봄
29.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0.가족관계지원사업 및 가족돌봄사업
31.글로벌 마을학당(마을학당, 행복플러스, 문화지원사업 등)
32.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1인가구지원사업
33.가족봉사단 운영,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34.출산정책 관리 및 운영
35.다자녀 가구 관련업무
36.출산 특수시책 발굴 및 지원ㆍ조정
37.청년 정책사업 발굴
38.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조례 제도적 기반구축
39.청년 정책지원사업 및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40.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41.드림스타트에 관한사항
42.지역아동센터 지원
43.공동생활가정 지원
44.아동복지일반
45.어린이 관련 행사
46.결식아동 및 방학중 급식 지원
47.소년소녀가장 및 요보호 아동보호 및 관리
48.청소년관련 행사 지원
49.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50.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비행청소년 선도
51.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 청소년 상담처리
52.청소년수련관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53.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시설 관리
54.청소년지원센터 및 문화의집 관리
55.청소년 상담에 관한사항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옥정호힐링과1.수상레저 기구 등록 및 관리(섬진강댐 저수구역내)
2.유ㆍ도선 사업 관리(섬진강댐 저수구역내)
3.하천점용허가 및 관리(섬진강댐 저수구역내)
4.섬진강댐 및 주변 관광자원 개발
5.섬진강댐 생태 개발 사업
6.섬진강댐 수면 및 주변관리
7.섬진강댐주변 경관 조성 및 관리
8.섬진강댐 행정선 관리 및 운영
9.섬진강댐 주변 시설물 총괄 관리
10.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 및 관리
11.섬진강댐주변 지원 및 정비사업
12.운암면 소재지 이전 및 특화단지 조성사업
13.운암 홍수조절지 개발사업
14.섬진강댐 개발에 따른 보상 전반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환경보호과1.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
3.수질오염 총량관리
4.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5.자연환경보전관리
6.수질관리 및 측정망 운영
7.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야생동식물관리(포획허가 및 인공증식증명 등)
9.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0.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11.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12.실내공기질 관리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13.유해화학물질 관련업무
14.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업무
15.악취배출시설 관리
16.대기환경보전 관련업무
17.소음진동규제 관련업무
18.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19.기후변화대응
20.환경신문고 운영 및 명예환경감시원 관리
21.환경분쟁조정
22.각종 환경규제관련 업무
23.자연생태에 대한 관련 업무
24.군립공원지정
25.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26.가축분뇨 및 생활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7.가축분뇨 및 생활하수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28.처리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9.기타 가축분뇨 및 생활하수의 위생처리에 관한사항
30.임실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청소위생과1.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매립용, 대형폐기물)
2.전주권 소각자원센타 반입 및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반입 업무
3.매립장 운영ㆍ관리 및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4.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장기대책 수립 및 최적화 업무
5.청소차량 등 장비 및 환경미화원 관리
6.국토대청소, 행락철 쓰레기대책 추진
7.하천ㆍ하구정화사업 추진
8.재활용품(영농폐기물 포함) 수집ㆍ운반 및 보상금 지급
9.청소민원 및 불법폐기물(소각, 투기) 지도ㆍ단속
10.폐기물처리업,설치신고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 관리
11.사업장폐기물(지정ㆍ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및 관리
12.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3.석면안전관리 업무(석면농도 측정, 위해성평가 등)
14.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인허가
15.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ㆍ단속
16.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행정처분 등
17.부정ㆍ불량식품 단속
18.이ㆍ미용사 및 조리사ㆍ영양사 면허 관리
19.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리
20.식중독 예방ㆍ관리
21.식품진흥기금 관리
22.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
23.음식점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2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5.임실 맛집 지정ㆍ관리
26.임실N치즈축제 먹거리장터 위생관리
27.집단급식소 관리
28.식품 등 농산물 수거검사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산림녹지과1.산림행정 종합 기획 및 조정
2.지역산림기본계획수립
3.민유림 조림 및 사후관리
4.경제림 육성단지 설정 관리
5.경관 조성 및 관리
6.도시숲 조성 및 관리
7.가로수, 화단 조성 및 관리
8.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9.농림수산사업 추진
10.조경수 양묘 시업지도
11.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지도.육성
12.산림 대리경영제도 운영
13.산림사건 수사 및 처리
14.숲가꾸기(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간벌,천연림관리 등)
15.산불 예방 및 방지
16.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신고처리
17.입목벌채허가ㆍ신고 및 충무계획 수립
18.임산물가공업체 지도 및 관리
19.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
20.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21.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22.산림바이오매스 사업
23.산림소득작목 지원
24.산지이용 구분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25.임산물(수목, 토석ㆍ사) 굴.채취 및 산지전용
26.산림서비스증진 및 산림지리정보
27.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리
28.군립공원 유지 및 관리
29.산림재해 조사 및 복구
30.산림토목(임도, 등산로, 사방)사업 및 관리
31.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32.임목등기
33.녹지조경 및 수목관리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농업축산과1.임실군 농업발전계획 수립
2.농림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3.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사업
4.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5.농지보전 및 이용
6.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8.농가소득향상 프로젝트 추진
9.농가 진단 컨설팅
10.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11.농어민 소득 증대사업
12.비료생산업ㆍ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13.농작물 재해 추진
14.비료, 농기구, 농업자재 지원
15.식량작물의 생산시책 추진
16.내수면 어업 인ㆍ허가 및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17.수산사업 시설물 관리 및 양식계 지도육성
18.원예작물 및 잠업.특작 종합생산 계획수립 및 추진
19.시설원예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0.과수분야 성장원동력 육성
21.원예.특작분야 농업시설물 재해복구
22.농산물저온저장고 관리 및 지원사업
23.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추진
24.특화작목 명품화 육성
25.종자업 등록 및 부정유통단속
26.시설하우스지원사업
27.농가 고령화 대비 인력배치 계획 수립
28.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및 농가 매칭 사업
29.외국인 근로자 숙박, 숙소 등 지원 사업
30.축산진흥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1.사육기반 구축 및 품질고급화
32.축산경쟁력 강화사업
33.농림사업
34.축산관련단체 지도ㆍ육성
35.축산경영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6.축산단지 조성사업
37.축산재해
38.축산업등록업무
39.가축통계
40.가축분뇨처리사업 및 축산 악취방제사업
41.축사시설현대화사업
42.구제역,AI방역대책
43.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44.가축살처분처리 및 보상
45.축산물위생관련업무
46.축산물판매업등 각종 인허가
47.쇠고기이력제
48.동물병원 관리 및 공개업수의사지도
49.낙농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0.초지조성사업 및 낙농장비 지원사업
51.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농촌활력과1.공동체 사업 총괄
2.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3.농업농촌활력센터 구축 및 운영
4.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5.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6.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7.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8.농식품 6차산업
9.식품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
10.식품R&D사업발굴지원
11.지역식품산업육성
12.농산물 전통가공업체 지원
13.지역농산물가공산업육성
14.지역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15.발효산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16.지역특산물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17.생산자및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18.고추브랜드육성사업
19.쌀소득보전직불제
20.정부양곡관리지원
21.학교급식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22.농산물 가공처리 및 농산물 원산지 단속 및 계도
23.농산물유통망구축 및 판매계약 관리
24.농산물생산품 브랜드 개발
25.농산물 국내 판로 지원
26.농산물 해외 수출 지원
27.주요농산물 가격동향
28.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추진
29.농특산품 국내ㆍ외 특판 행사 추진
30.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에 관한 업무
31.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32.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3.작은목욕탕 조성 및 관리
34.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35.농촌중심지 활성화ㆍ거점마을 육성 사업
36.농촌생활 환경 개선사업
37.농촌개발에 관한 업무
38.귀농귀촌인 유치 및 상담
39.귀농귀촌 정착 지원
40.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41.귀농자지원사업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경제교통과1.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2.지방물가안정관리 지도단속
3.전통시장활성화사업
4.시장관리
5.새마을 금고 설립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대부업.복권업.담배소매업 관련 업무
7.에너지사업관리
8.석유 및 가스시설 관리
9.전화권유.방문.통신.다단계판매업 관리
10.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운영 지원
11.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
12.광업권 설정협의 및 관리
13.계량기 업무
14.노동조합승인 등 처분
15.전기설비관리
16.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17.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18.공장설립신고 및 등록관리 업무
19.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
20.중소기업 육성 지원
21.공산품 품질관리 및 불법공산품 단속
22.기업애로 해소대책 및 총괄
23.기업의 유치 및 지원
24.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지도ㆍ감독
25.자동차 등록 업무
26.건설기계 관리
27.주ㆍ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28.공영주차장 관리
29.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30.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31.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ㆍ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
32.지역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33.노사민정협의회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34.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개선에 관한 사항
35.정부일자리사업 연계추진 총괄
36.일자리 대책본부 구성 및 회의체 운영
37.취업 및 고용촉진훈련
38.취업알선센터운영관리
39.공공근로사업
40.사회적기업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건설과1.건설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성
2.지방도 및 군도 유지보수관리
3.도로점용 허가
4.접도구역 관리
5.지방도 보상업무
6.체불용지 보상
7.도로교통량 조사 및 과적차량 단속
8.지하수관리
9.국유재산 관리
10.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11.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3.옥외광고물 관리
14.국토 및 자원의 보존, 이용, 개발
15.도시공원
16.가로등 관리
17.소도읍 육성사업
18.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19.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감독
20.도시가로망사업
21.자전거도로 계획 및 사업
22.토목공사의 시공감독
23.군도ㆍ농어촌도로 계획 및 정비
24.교량계획 및 정비
25.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ㆍ개보수
26.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27.경지정리 및 개간
28.양수기 관리
29.생활환경정비사업
30.밭 기반조성 사업
31.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2.수리 시설물 관리
33.대규모 건축을 수반한 토목공사 및 공사감독 지원 등 시설건축에 관한 사항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안전관리과1.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
2.지역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3.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4.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5.안전수준 진단ㆍ분석
6.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7.지역안전대책본부 협의회 구성 운영
8.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9.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0.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11.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12.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3.국가 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14.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
15.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16.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점검 및 관리
17.소방안전체험관 추진 협조
18.민방위계획의 수립시행
19.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지도 감독
20.민방위 시설운영 및 장비관리
21.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
22.비상대비 훈련
23.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24.의용소방대 관리
25.주민신고망 관리
26.인력, 물자, 시설 등 인력동원자원 관리ㆍ시행
27.공익근무요원 관리
28.재난관리종합상황실 및 대책본부 운영 관리
29.재난관리기금 운영
30.재해사전 대비
31.자연재해예방종합대책 수립 운영
32.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운영
33.방재시설물 및 재해위험지구지정 관리
34.풍수해.가뭄.폭염 종합대책 수립
35.재해위험지구 관리
36.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37.풍수해보험
38.소하천 유지관리
39.재난피해상황 및 원인 분석
40.재난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41.하천유지관리
42.수해상습지 및 하도정비 및 관리
43.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44.하천재해예방사업
45.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정비
46.35사단 및 안보정책업무
47.승강기 업무
48.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49.마을방범cctv 통합관리 및 마을방송 관리
50.지역내 발생범죄 해결 지원 및 관리
51.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과장분장사무분장사무
상하수도과1.수도기본계획수립
2.상하수도특별회계 관리
3.전용상수도 인.허가
4.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5.저수조 관리
6.상수도 수질관리
7.정수장 운영관리
8.민간위탁자 관리
9.기타 수도업무에 관한 사항
10.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11.하수관거정비사업
12.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13.기타 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
14.마을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7. 1.>
실ㆍ과장의 분장사무(제3조관련)

별표2. 과장의 분장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3. 읍면장의 직급

기 관 별직 위직 급
임실읍임실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청웅면청웅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운암면운암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신평면신평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성수면성수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오수면오수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신덕면신덕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삼계면삼계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관촌면관촌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강진면강진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덕치면덕치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사면지사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1조 관련)

별표4. 사무분장표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3조관련)사 무 분 장 표 (제3조관련)사 무 분 장 표 (제3조관련)
읍․면분장사무
읍․면1.읍.면의 기본종합 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2.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3.직원 당직근무명령 및 원내의 복무단속
4.교육, 회계, 선거, 통계, 공보 차량관리 등
5.비품 및 소모품 관리
6.이․반장 관리
7.행사기획, 민원처리 등
8.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9.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대 조직(편성) 운영
10.도로, 교량, 하천, 수질보전 등에 관한 사항
11.도시행정, 교통에 관한 사항
12.소규모지역주민숙원사업에관한사항
13.기타 읍 소관업무 및 위임사무 처리
14.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15.지역자원 발굴․관리
16.복지위원관리
17.서비스 연계관리
18.자활 및 노인일자리사업장 관리
19.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
20.구호 및 후생관련 업무
21.노동과 부녀사무에 관한 사항
22.매장․화장․개장신고
23.유아교육, 보육업무, 청소년업무
24.지방세 세원조사 및 과세자료 정리
25.지방세징수 및 체납자관리
26.세무민원 처리 및 제증명 발급
27.국․공유재산 관리
28.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29.잠업, 식량, 농지, 수산.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0.산업, 산림, 축산, 상공 등 산업경제에 관한 사항
31.가족관계등록사무․주민등록․인감 등 제증명에 관한 사항
32.범죄자 파산자 대장정리
33.맞춤형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임실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개정 2022.12.30., 2025. 1. 6.>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 국장ㆍ실장ㆍ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군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과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 6.>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행정지원실)

제5조(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1. 6.]

제6조(홍보담당관)

제6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6.]

제7조(문화문화국)

제7조(문화문화국)① 문화관광국에는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반려산업과, 옥정호힐링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5. 7. 1.>②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치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반려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옥정호힐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전문개정 2025. 1. 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 6.] [제목개정 2025. 7. 1.]

제8조(복지환경국)

제8조(복지환경국)① 복지환경국에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4.10., 2025. 7. 1.>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ㆍ청소위생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 6.] <개정 2023.4.10., 2025. 7. 1.>

제9조(산업건설국)

제9조(산업건설국)① 산업건설국에는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5. 1. 6.>②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0.1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 6.] <개정 2021.12.31., 2025. 1. 6.>

제10조(원장 등)

제10조(원장 등)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③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두며,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7.22.>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1.10.15.> <개정 2022.12.30.>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 6.]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 6.]

제12조(과 설치 및 사무분장)

제12조(과 설치 및 사무분장)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 6.]

제13조(농업인상담소)

제13조(농업인상담소)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농업인상담 및 현지순회 기술지도2.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조직 육성 지도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협조4.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5.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농ㆍ축산물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6. 농기계임대사업 추진7. 그 밖의 관내지역 농촌지도 사업 전개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 6.]

제14조(소장의 직급 및 관장사무)

제14조(소장의 직급 및 관장사무) 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1. 임실군생활체육공원, 섬진강생활체육공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임실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선대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오수의견공원(김개인 생가지 포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소관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5. 1. 6.]

제15조(읍장ㆍ면장, 부읍면장의 직급 및 관장사무)

제15조(읍장ㆍ면장, 부읍면장의 직급 및 관장사무)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30.>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부ㆍ읍면장을 두며,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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