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임실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개정 2022.12.30., 2025. 1. 6.>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 국장ㆍ실장ㆍ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군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과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 6.>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행정지원실)
제5조(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1. 6.]
제6조(홍보담당관)
제6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6.]
제7조(문화문화국)
제7조(문화문화국)① 문화관광국에는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반려산업과, 옥정호힐링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5. 7. 1.>②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치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반려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옥정호힐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전문개정 2025. 1. 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 6.] [제목개정 2025. 7. 1.]
제8조(복지환경국)
제8조(복지환경국)① 복지환경국에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4.10., 2025. 7. 1.>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ㆍ청소위생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 6.] <개정 2023.4.10., 2025. 7. 1.>
제9조(산업건설국)
제9조(산업건설국)① 산업건설국에는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5. 1. 6.>②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0.1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 6.] <개정 2021.12.31., 2025. 1. 6.>
제10조(원장 등)
제10조(원장 등)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③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두며,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7.22.>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1.10.15.> <개정 2022.12.30.>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 6.]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 6.]
제12조(과 설치 및 사무분장)
제12조(과 설치 및 사무분장)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 6.]
제13조(농업인상담소)
제13조(농업인상담소)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농업인상담 및 현지순회 기술지도2.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조직 육성 지도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협조4.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5.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농ㆍ축산물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6. 농기계임대사업 추진7. 그 밖의 관내지역 농촌지도 사업 전개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 6.]
제14조(소장의 직급 및 관장사무)
제14조(소장의 직급 및 관장사무) 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1. 임실군생활체육공원, 섬진강생활체육공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임실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선대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오수의견공원(김개인 생가지 포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소관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5. 1. 6.]
제15조(읍장ㆍ면장, 부읍면장의 직급 및 관장사무)
제15조(읍장ㆍ면장, 부읍면장의 직급 및 관장사무)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30.>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부ㆍ읍면장을 두며,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