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0-05 시행 2020-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준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준단위점용료
4.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4.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5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징수의 위임)

제3조(징수의 위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5.>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2020.10.5.>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조정)

제7조(점용료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15.]

제8조(점용료 감면)

제8조(점용료 감면) 군수는 「도로법」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5.>① 삭제<2020.10.5.>② 삭제<2020.10.5.>③ 삭제<2020.10.5.>1. 삭제<2020.10.5.>2. 삭제<2020.10.5.>3. 삭제<2020.10.5.>4. 삭제<2020.10.5.>5. 삭제<2020.10.5.>④ 삭제<2020.10.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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