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7.07 조례1281, 2020.1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01.13 조례1218> <개정2013.07.12.제1985호>, <개정2020.10.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2013.07.12. 제1985호], <개정2020.10.5.>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2020.10.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분뇨·하수·가축분뇨자원화·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사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본조 신설 1994.07.07 조례1281] <개정2013.07.12. 제1985호, 2018.12.31.,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