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료

이용시설기준 (시간)이용료(원)이용료(원)
이용시설기준 (시간)청소년(청소년 단체)일반(성인)
실내집회장1회(2시간)무료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 비고 
 ○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됨으로 일반인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사용료의 면제대상
 ○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제2조의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장수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사업자둥록번호사업자둥록번호사업자둥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연락처연락처사무실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연락처연락처핸드폰
행 사 명행 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
사용내역사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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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역부대시설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사용 시간오전 : ~ : ( 회)오전 : ~ : ( 회)오전 : ~ : ( 회)오전 : ~ : ( 회)오전 : ~ : ( 회)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사용 시간오후 : ~ : ( 회)오후 : ~ : ( 회)오후 : ~ : ( 회)오후 : ~ : ( 회)오후 : ~ : ( 회)
사 용 료사 용 료
신청(변경) 사 유신청(변경) 사 유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 수 군 수 귀하장 수 군 수 귀하장 수 군 수 귀하장 수 군 수 귀하장 수 군 수 귀하장 수 군 수 귀하장 수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장수읍 신천로 81에 둔다. <개정 2025. 7. 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청소년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집회장, 노래연습실, 음악활동실, 물품보관실, 자치활동실, 사무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에 대하여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사업2.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사업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사업4. 청소년의 지식·정보화 능력배양사업5.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0.10.5.>② 삭제 <2020.10.5.>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및「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2020.10.5.>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20.10.5.>

제8조(위탁취소)

제8조(위탁취소) 삭제 <2020.10.5.>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토요일 : 09:00∼18:002.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대상)

제10조(이용대상)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3일전까지, 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2. 시설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전액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4. 시설 사용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2020.10.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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