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장수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장수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장수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장수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15.>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4. 10. 15.>1. 장수군의회 의장2. 장수경찰서장3.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4. 육군 제7733부대 2대대장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장수군담당관6.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방첩관7. 장수소방서장8. 장수군재향군인회장9. 전북동부보훈지청장10.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24. 10. 15.>1. 「예비군법」 제1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 민방위협의회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1. 총무ㆍ안전총괄담당 : 장수군 안전재난과장2. 작전담당 : 제7733부대 2대대 정작과장3. 정보담당 : 장수경찰서 경비안보과장4. 예비군담당 : 제7733부대 2대대 동원과장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수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장수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10. 15.>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반, 건설ㆍ수송ㆍ장비동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읍·면지원본부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며 본부장은 읍·면장, 상황실장은 부·읍.면장으로 하고, 각 지원반은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한다.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본부 역할)
제8조(지원본부 역할) 각 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할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시 「장수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