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별표 1] <개정 2007. 8. 3, 2013. 7. 12, 2015. 5. 29, 삭제 2018. 12. 28>

[별표 2] 삭제

[별표 2] <개정 2013. 7. 12, 삭제 2018. 12. 28>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10조 관련)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5,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5,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 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6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30,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30,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 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1. 11. 11, 개정 2013. 7. 12, 2015. 5. 29>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5. 2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2015. 5. 29>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1. <삭제 2013. 7. 12>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8. 12. 28>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2018. 12. 28>② <삭제 2007. 8. 3>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26, 2011. 11. 11, 2013. 7. 12, 2018. 12. 28>

제6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제6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2>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12, 개정 2015. 5. 29>④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0. 3. 24, 개정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3. 24>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12>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제8조(점용료의 징수)

제8조(점용료의 징수)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13. 7. 12>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 7. 12>③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①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08. 7. 10, 2014. 10. 22>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3. 7. 12, 2014. 10. 22>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1. 11. 11] <개정 2015. 5. 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3. 24>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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