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구 분기준요액
1. 증명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용역‧물품의 제조 및 납품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4) 공사준공사실(실적)증명1통 1통 1통 1통500 500 500 500
나.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500
2.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일반행정 관계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1통 1통5,000 500
나. 농수산 관계 1) 어업허가 지위승계1건4,500
다. 경제행정관계 1)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 2)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가)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의 변경 등록 나)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의 등록증 재발급1건 1건 1건50,000 20,000 4,000
라. 공유재산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1건 1건5,000 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 1. 7, 2000. 11. 3, 2002. 8. 16, 2003. 5. 16, 2003. 8. 8, 2006. 12. 29, 2010. 12. 31, 2013. 3. 15, 2016. 3. 25, 2017. 5. 19, 2018. 8. 10, 2021. 8. 13., 2024. 5. 3.>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단위: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수수료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5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0. 1. 7., 2024. 5. 3. 조례2728>
수수료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5조 관련)
 15cm
 1.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2023. 12. 8.>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2023. 12. 8.>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0. 1. 7, 2021. 8. 13., 2024. 5. 3.>③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④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 2021. 8. 13.>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5. 3.>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1991. 2. 21>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5. 3, 2021. 8. 13., 2023. 12. 8.>② 시장·군수가 제증명 등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③ <삭제 1991. 2. 21>④ 삭제<2021. 8. 13.>⑤ 삭제<2021. 8. 13.>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26, 2021. 8. 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개정 2014. 12. 26, 2015. 5. 29>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개정 2014. 12. 26>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 5. 1, 개정 2015. 5. 29, 2021. 8. 13.>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 2024. 5. 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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