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2조 관련)

설비 구분설비의 관리기준
1. 불티 등이 발생하는 설비(조작 및 작동에 있어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하며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를 포함한다)가.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의 주변 1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된다. 나.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 및 벽, 천정(벽과 천정이 설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된 경우는 제외)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연성 증기 및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가연성 증기나 분진이 체류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을 위한 설비가. 가스(산소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작업을 하려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용접·절단 작업 전에 다음의 조치를 모두 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비 및 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2) 작업장 주위의 가연물품의 제거 등 안전조치 3) 작업범위 내 소화기구 또는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4) 작업구역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정상 작동상태 유지 5) 모든 작업 참여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2. 1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불피움, 연막소독 신고서(제3조 관련)

신 고 인성 명업 종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연락처
신 고 내 용예정일시
신 고 내 용장 소 (구 간)
신 고 내 용소요시간
신 고 내 용연소물품 및 수량
신 고 내 용목적(사유)
신 고 내 용신고방법전화, 구두, 팩스, 전화, 기타( )전화, 구두, 팩스, 전화, 기타( )전화, 구두, 팩스, 전화, 기타( )
접 수 내 역접수일시
접 수 내 역접 수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접 수 내 역조치사항
접 수 내 역특기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개정 2019. 12. 11>

※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접수자가 본 신고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1. 11.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 12. 11, 2021. 11. 3.>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11, 2021. 11. 3.>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문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우편, 팩스, 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3. 10. 4, 2019. 12. 11, 2021. 11. 3.>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관계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2.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3.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4.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신설 2016. 8. 12>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2년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2023. 12. 8.> [본조신설 2016. 8. 12]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19. 12. 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1>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 등의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해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1. 3.,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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