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 2024. 1. 12.>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2. 16>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 및 의정홍보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의사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의정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3. 6. 23., 2026. 4. 3.>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4조(총무담당관)
제4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의회운영계획수립 총괄 및 종합조정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 협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의회 및 의회사무처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4. 도의원 등록 등 각종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징계 등에 관한 사항5. 의회 대외협력, 국제교류, 국외정책연수 등에 관한 사항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7. 의회사무처 문서ㆍ보안ㆍ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총괄9.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0.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등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11. 도의회 공무직, 청원경찰 관리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12. 도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13. 의회청사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14. 도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1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6. 의회사무처 인사ㆍ조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17. 의회사무처 직원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18. 의회사무처 예산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19. 의회사무처 계약에 관한 사항20. 의회사무처 일상경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1.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외 현금,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22. 기타 회계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사항23. 의회 청사, 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24. 의회사무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25. 의원 및 직원 급여, 연말정산, 보험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6. 23.]
제5조(의사담당관)
제5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3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조3.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4. 각종 의안문서의 접수·회부 및 부의 등 처리 종합5.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6. 청원ㆍ진정 등 각종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7. 의결문서의 이송 및 보존관리8. 각종 회의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9. 각종 회의록 작성 및 발간·열람·보존에 관한 사항10. 본회의장 사용조정 관리11.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0.12.31.>13. 삭제 <2020.12.31.>14. 삭제 <2020.12.31.>15.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 음향시설 관리16.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17.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6. 9. 1〉18. 삭제 <2020.12.31.>19. 삭제 <2006.9.1.>20. 삭제 <2006.9.1.>21. 삭제 <2006.9.1.>22. 삭제 <2006.9.1.>
제6조(입법정책담당관)
제6조(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1. 의회 입법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3. 의회 소관 자치법규안 검토 지원4.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5. 법령 제ㆍ개정안 관련 검토 지원6. 의장 공포조례 및 의회소관 자치법규 공포ㆍ발령 지원7. 의회 관련 행정쟁송 수행8. 의원연구단체 및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지원9. 의회정책토론회(공청회ㆍ세미나 등) 총괄ㆍ운영 지원10. 의회 자료실 관리 및 운영11. 입법ㆍ법률고문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입법 관련 동향자료 수집 및 제공13. 예산정책분석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14. 전북자치도 예산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15. 교육청 예산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16. 재정ㆍ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17. 전북자치도ㆍ교육청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사의 주요사업 분석18.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예산추계 수행19. 의회 소관 정책 연구의 종합 기획 및 조정20. 의회 소관 정책개발 및 연구 수행21. 의장 및 사무처장이 부여하는 현안 과제 수행[본조신설 2020.12.31.]
제7조(의정홍보담당관)
제7조(의정홍보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2. 대변인 활동 지원3. 의정홍보 주요시책 개발4. 의회 간행물 제작ㆍ관리ㆍ배포5. 대내외 연설문 등 원고작성6. 의정보도 및 홍보자료 작성ㆍ보존관리7. 의회기자실 및 기자회견장 관리8. 의회홍보관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9.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개발10. 의정 홍보콘텐츠 제작ㆍ관리11. 도의회 SNS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관리12.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13. 의정 주요홍보물 통계(DB)구축 관리14.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16. 의회 인터넷방송에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23. 6. 2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6. 23.>]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6.25., 2020.12.31.>1.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2.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사3.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 및 관인관리4. 위원회 소관 회계사무처리 및 물품관리5. 위원회 소관 청원ㆍ진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처리7.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및 해외연수 관련사무8. 위원회 회의장 사용조정 및 관리9. 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10.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11. 위원회 관련 각종 정책개발12.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조사·연구 및 타당성 검토13. 중요부의안건 등 공식적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연구 지원14. 2개 이하의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소관 사무. 이 경우 주된 사무가 속한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관장한다.②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9.1., 2010.6.25., 2014.6.27., 2019.12.31., 2020.12.31., 2023.6.23., 2024. 6. 28.>1. 삭제 <2011.5.6.>2. 삭제 <2011.5.6.>3. 삭제 <2011.5.6.>4. 삭제 <2011.5.6.>5. 의원총회 업무추진6. 삭제 <2020.12.31.>7. 삭제 <2017.8.11.>8.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관한 사항9. 삭제 <2010.6.25.>10. 삭제 <2010.6.25.>11. 삭제 <2010.6.25.>12. 삭제 <2010.6.25.>13. 의원 전체 연찬회14. 삭제 <2011.5.6.>15.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무16.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③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2. 31.>[제7조에서 이동 <20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