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