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명규 격가 격비 고
장 롱폭 120cm 초과 폭90cm 초과 ~ 120cm 이하 폭 90cm 이하15,000 10,000 8,000
쇼 파5인용 2~4인용 1인용(개당)8,000 5,000 2,000
책 상세트(서랍,상판,책장) 120cm 초과 120cm 이하 컴퓨터책상8,000 6,000 4,000 2,000
식탁(목재)6인용 이상 6인용 미만5,000 4,000
식탁(대리석)6인용 이상 6인용 미만10,000 8,000
피아노그랜드 업라이트 디지털15,000 10,000 5,000
서랍장5단 이상 3단 이상/3단 미만6,000 4,000/2,000
침 대돌․흙침대 2인용 돌․흙침대 1인용 2층 침대(틀) 2인용(틀) 1인용(틀) 접이식 침대25,000 15,000 8,000 8,000 5,000 5,000
화장대모든 규격4,000
진열장(장식장)150cm×200cm 내외 150cm×100cm 내외 100cm×100cm 내외8,000 5,000 3,000
찬 장 (싱크대 수납장)90cm×180cm 초과 90cm×180cm 이하8,000 5,000
문 갑대형(100cm 이상) 소형(100cm 미만)4,000 2,000
신발장100cm 초과 100cm 이하5,000 2,000
의 자안마의자 대형(사무용 회전의자) 중형(식탁의자) 소형(쪽의자)5,000 3,000 2,000 1,000
품 명품 명규 격가 격비 고
책꽂이(책상부속품)책꽂이(책상부속품)높이 50cm 초과 높이 50cm 이하3,000 1,000
싱크대싱크대식기대 + 조리대 식기대/조리대4,000 2,000/2,000
쌀 통쌀 통모든 규격4,000
문 짝문 짝현관문 및 베란다문 방문(목재) 창문5,000 4,000 3,000
캐비넷캐비넷높이 90cm 초과 높이 90cm 이하 철재 1쪽6,000 4,000 6,000
스탠드형 옷걸이 (행거, 빨래건조대 포함)스탠드형 옷걸이 (행거, 빨래건조대 포함)모든 규격2,000
매트리스매트리스라텍스(두께10cm) 2인용 이상 1인용6,000 5,000 3,000
탁 자탁 자폭 1m 이상 폭 1m 미만4,000 2,000
TV 받침대TV 받침대100cm 이상 100cm 미만5,000 3,000
금 고금 고대형 소형15,000 10,000
벽시계벽시계100cm(길이) 초과 100cm(길이) 이하5,000 2,000
밥상, 교자상밥상, 교자상4인용 이상 4인용 미만3,000 2,000
품 명규 격가 격비 고
보일러 통400ℓ 초과 400ℓ 이하5,000 3,000
보일러기름용 가스용5,000 2,000
의류(이불 등)100ℓ당2,000
목재류 (나뭇가지 등)1묶음 (길이 1m×지름 30cm 기준)2,000
수족관2m(길이) 초과 2m(길이) 이하10,000 5,000
장판(전기, 카페트)1묶음(20kg)2,000
전기매트2인용 이상 1인용4,000 2,000
옥매트2인용 이상 1인용5,000 3,000
마네킹전신형 전신형 외4,000 2,000
세면기모든 규격2,000
변 기모든 규격3,000
욕 조월풀 일반8,000 4,000
간 판폭 2m 초과 폭 2m 이하 입간판8,000 4,000 5,000
칸막이 판넬(파티션)폭 1m 초과 폭 1m 이하4,000 2,000
재봉틀모든 규격3,000
유모차, 그네, 목마, 유아용자동차모든 규격2,000
보행기모든 규격2,000
고무통지름 100cm 초과 지름 100cm 이하3,000 1,000
물탱크10㎥ 초과 5~10㎥ 5㎥ 이하10,000 6,000 5,000
난로 (전기난로 제외)대형 소형4,000 2,000
오락기29인치 초과 29인치 이하6,000 4,000
사무용 제품〈삭제〉〈삭제〉
품 명규 격가 격비 고
헬스기구런링머신 싸이클15,000 10,000
휠체어모든 규격3,000
유아용 카시트모든 규격2,000
항아리 및 화분50cm 초과 50cm 이하3,000 2,000
돗자리·대자리 및 장판1개당3,000
가 방골프채가방 여행용가방3,000 2,000
화 환모든 규격2,000
병 풍모든 규격3,000
스피커60cm 초과 60cm 이하5,000 3,000
쓰레기통50ℓ 초과 50ℓ 이하3,000 2,000
블라인드1m 초과 1m 이하4,000 2,000
조명기구 (스탠드 등)모든 규격2,000
평 상2m×2m 초과 2m×2m 이하10,000 7,000
인형, 장난감류100ℓ당2,000
텐 트1개당2,000
천 막1개당5,000
드럼통 및 페인트통 (건조페인트 6mm미만)10ℓ 초과 10ℓ 이하3,000 2,000
거울(통유리) 및 액자60cm(길이) 초과 60cm(길이) 이하2,000 1,000
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비 데모든 규격1,000
개 집모든 규격3,000
품 명규 격가 격비 고
캣타워1m 초과 1m 이하5,000 3,000
자전거성인용 아동용5,000 3,000
소화기3.3kg 이하 3.3.kg초과 ∼ 6.5kg 이하 6.5kg초과 ∼ 20kg 이하2,000 4,000 7,0001회 20kg 이하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부개정 2008.5.7.><개정 2014.9.30., 2017.4.28., 2020.3.1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제3호 관련)
【가 구 류】
 (단위 : 원) 

【기 타 류】
 (단위 : 원) 

 ※ 품목의 규격은 가장 긴 폭·높이·길이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상기품목 외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이불, 카페트, 장판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류·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라. 금속류·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모두 분사하거나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라. 금속류·고철류(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라. 금속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마. 투명 페트병 (투명PET)·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수거함이나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비해당 품목 : 양념류,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페트병, 일회용 투명컵, 식품포장 투명용기, 유색 페트병 등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유색 PET병-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플라스틱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품만 분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아. 스티로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구입처에서 가져가도록 요구하면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무상 회수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자. 의류·면의류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헌옷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쿠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헌옷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쿠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차. 전지류 (1차,2차 포함 모든 전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2차 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 우체국, 대형마트, 터미널, 종합병원, 공동주택 등 주요거점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또는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에 배출 ※ 해당품목 :보조배터리, RC카용 충전지, 휴대폰 충전지, 전동공구용 충전지, 퀵보드용/오토바이용 시동전지 등 모든 전지는 재활용 가능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및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에 깨지지 않도록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봉투로 처리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담아 공동주택은 재활용분리수거함에 단독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헌옷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대형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신청시 병행 회수 가능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사. 식용유·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별도로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5.7., 2014.9.30., 2021.8.17.>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전부개정 2008.5.7 조례2715>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제18조제2항 관련)

〈 사 양 서 〉
 ․ 크 기 : 43㎝×60㎝(부착부분 : 3㎝ 별도)
 ․ 재 질 : 스테인레스
 ․ 인 쇄 : 양 면
 ․ 색 상 : 새 - 흰색, 나무․잔디 - 녹색, 상단바탕 - 노랑색
 하늘 - 청색, 글씨 - 흰색, 바탕 - 청색

[별표 6]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별표 6] <개정 2008.5.7., 2014.9.30., 2021.8.17.>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8] 인증스티커의 사양

[별표 8] <개정 2019.6.14., 2021.8.17.>
인증스티커의 사양 (제18조제6항 관련)
 
 
 
 전주시 전입을 환영합니다!
 이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cm
 
문의전화: 전주시 청소담당부서
 
 전 주 시 장

 10cm
 
※ 바탕색 : 파란색 
※ 글자색 : 노란색

[별표 9]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보관시설 설치기준

구 분100세대100세대 초과비 고
바닥 연면적20 ㎡50세대마다 5㎡를 추가하고, 500세대 초과시는 70㎡이상으로 한다높이는 2m이하로 한다
구 분종 이 류기 타 류
규격‧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 설계용량 1,100ℓ이상 ‧ 연립주택 : 설계용량 600ℓ이상‧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 설계용량 500ℓ이상 ‧ 기 타 : 설계용량 200ℓ이상
재질‧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
용기 형태‧ 상단부:뚜껑 설치 ‧ 측면부:재활용품 배출구 설치‧ 내부투시형 또는 밀폐형으로 보관 및 수집․수거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보관시설 설치기준 (제11조 관련)
1. 설치기준 :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100세대 기준, 그 밖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 다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에서는 규모, 배출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개정 전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롤온박스) 기준을 유지할 경우 1,000세대 이상 1개소(10㎥ 암롤 박스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개정 전 기준으로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집하장 형태로 변경 시 사전에 서면 협의 승인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공동 집하장 규격, 형태 (100세대 이상)
 가. 전체 바닥 연 면적은 100세대 기준으로 24㎡이상 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구조여야 한다. 다만 100세대 초과 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비례하여 산정한다. 
 1)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2) 지붕을 설치하고 벽체의 상부공간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방수처리와 세척오수가 단지 내 처리시설이나 전용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CCTV, 조명등 등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동 집하장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하고 성상별, 용도별 구획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 바닥면적 5㎡ 이상 (매립용 공간 따로 분리)
 2) 재활용 분리수거구획 기준
 - 재활용가능품은 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최소 3일분을 보관할 수 있고, 집하장 내 아래의 성상별로 혼합되지 않게 구획하거나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수거가 가능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품목별로 구분하여 배출한다.
 가) 종이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비닐류, 투명페트병 :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로 보관 및 수집운반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종이류의 경우 내용물이 비에 젖지 않는 구조로 제작)
 나) 스티로폼류
 다) 음식물 용기 : 20세대 당 전용 용기 1개 이상
 라) 헌옷수거함 : 헌옷수거함 전용 용기 1개 이상
 마) 폐형광등-폐전지 : 전용 용기 1개 이상
 바) 세면대 구조의 세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을 세척 할 수 있는 설비 설치 
3. 선별 보관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집하장에 배출된 재활용 가능품을 성상별로 선별하여 대형용기에 담아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공동집하장에 집게차량 등 재활용품 수거장비가 진‧출입하여 수거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나. 지붕은 개폐, 개방형구조로 지붕 상부로 대형용기가 반출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연면적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100세대 미만) 
 가. 종량제봉투 보관 시설: 30세대 기준 1,100리터 용기 1개 이상
 나. 재활용품 선별 보관 시설
 1)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 각 동별 50세대 당 1조 이상 설치
 2) 기 타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에서는 규모․ 배출량을 감안하여 1조 이상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재활용가능품 배출량이 보관용기 용량을 초과할 경우 품목별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구분하여 보관한다.
※ 1조라 함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6분류(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 투명페트병) 1조, 음식물(20세대 당 전용 용기 1개 이상),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나목 기타 중 연립주택은 6개 품목 이상, 그 외에는 종이류를 제외한 5개 품목 이상 수거용기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타 재활용품목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함.
 3) 용기의 규격․재질․형태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은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진입 가능한 지상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 가격

용량(ℓ)공 급 가 격공 급 가 격공 급 가 격판 매 가 격판 매 가 격판 매 가 격
용량(ℓ)소각용매립용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소각용매립용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5108108120120
10207207230230
20414414주¹)460460주²)
501,0171,0171,1401,1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 가격(제1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주¹)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공급가격은 판매가격에 판매수수료율(9.8%)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주²)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가정용”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개정 2015.11.6.>2. “일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2.15.>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21.8.17.>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7. “매립용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2호,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21.8.17.>8.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농약, 폐페인트, 폐형광등, 수은, 폐의약품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0.7.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 및 시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6.2.15., 2021.8.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21.8.17.>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유차량 범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1.8.17.>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시설 외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5.>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8.17.>② 삭제 <2020.3.13.>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②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과 이 조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③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2.15.>④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항 신설 2021.8.17.>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6., 2016.2.15.>② 시장은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 중 가구 수가 30호 미만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만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 및 인구수, 입지 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1. 일반쓰레기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배출일자 및 폐기물명ㆍ수량ㆍ규격 등을 시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신고하고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7.4.28., 2021.8.17.>4.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에 따라 분리한 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6.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 특성을 제거,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정된 배출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이나 보건소에 모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③ 시장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관리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항 신설 2021.8.17.>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를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세대 또는 3가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폐형광등, 폐농약, 수은 폐기물 등)을 별도 보관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폐의약품의 경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약국 및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상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구 30호당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 관리자는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간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 관리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21.8.17.]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보관용기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②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수집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집회·행사 등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 개최 전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에는 계획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8.17.>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5.>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대행구역 및 수집, 운반방법2.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3. 대행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2.15.>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그 밖에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8.17.>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ㆍ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7.10.]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삭 제 <2021.8.17.>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소각용, 재사용, 매립용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2.27.> <개정 2019.6.14.>② 종량제 봉투의 용도는 일반 소각용은 일반쓰레기와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일반 매립용은 소각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 수거용기로는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공공용은 소각 및 매립 용도에 따라 거리청소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9.2.27.>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공공용은 100리터 이하, 일반용은 50리터 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2.27., 2020.2.10., 2020.11.9.>④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소각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2.27.>⑤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소각용 및 재사용은 흰색으로 제작하되 반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매립용은 연두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으로 제작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09.2.27.> <개정 2019.6.14.>⑥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전입자는 이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10매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19.6.14.>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는 전주시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전주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종량제봉투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과 영문을 병기하여 제작하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2.27., 2021.8.17., 2025.9.30.>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2.15., 2021.8.17.>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2.15.>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2.15.>3.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2.15.>4. 적정 판매이윤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⑤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11.6.>

제21조(수수료 감면 등)

제21조(수수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2. 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설 2018.10.10.>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6.2.15.><호 번호 이동 2018.10.10.>② 시장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및 위탁관리(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불법투기 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6.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5.> <제2항에서 이동 2022.6.30.>[제목개정 2022.6.30.]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① 시장은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2.15.>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삭 제<2021.8.17.>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삭 제<2021.8.17.>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정한다.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협약을 맺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납부수수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8.17.>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가구당 1,300원/년을 마을단위로 하여 12월 납기로 공동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마을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ㆍ감독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가구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본조 전문 개정 2017.4.28.>

제25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5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5조제2호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대형폐기물 처리 전에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관할 부서에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4.28.> <개정 2021.8.17.>

제26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26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② 삭 제<2021.8.17.>③ 제1항의 납부필증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①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5., 2021.8.17.>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② 삭 제<2021.8.17.>③ 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④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28조(포상금 등의 지급)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를 한 자(이하 “불법투기자”라 한다)를 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이하 “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기관·단체 포함)에게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7.1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5., 2020.7.10.>[제4항에서 이동<2020.7.10.>]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개정 2021.8.17.>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제30조(행정 상호협력)

제30조(행정 상호협력)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8.17.>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 제 <2021.8.17.>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삭 제 <2021.8.17.>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삭 제 <2021.8.17.>

제34조

제34조 삭 제 <2020.3.13.>

제35조(강제징수)

제35조(강제징수) 삭 제 <2021.8.17.>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삭 제 <2021.8.17.>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 제 <2021.8.17.>

제3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3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39조

제39조 <삭제 2019.12.20.>

제40조(권한위임)

제40조(권한위임) 삭 제 <2021.8.17.>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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