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비 고
갑지월909,000원이하월818,000원이하도,시,군,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11.18>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비 고
5년 이상월1,312,000원이하월973,000원이하
4년 이상월1,306,000원이하월967,000원이하
3년 이상월1,300,000원이하월961,000원이하
2년 이상월1,295,000원이하월956,000원이하
2년 미만월1,289,000원이하월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07.15〉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비 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일반임기제 보건진료원 포함)월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6.07.15〉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별표 6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16.07.15>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비고 : 설치기구 소재지가 정읍시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7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지 급 액비 고
1년 이상월500,000원
1년 미만월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신설 2018.8.3.>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등 일반직의사·일반임기제의사·보건진료직렬 공무원·수의직렬 공무원 및 방범대원·혐오시설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22., 2006.5.24.,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7”의 지급구분표[제목개정 2018.8.3.]

제3조

제3조 삭제 <2013.5.24.>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장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1.18., 2013.5.24., 2018.2.9.>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본조 신설 2016.7.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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