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정읍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정읍시 수입으로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9.21.]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1.>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