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09.27.>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09.27.>
제4조
제4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5조
제5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6조
제6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7조
제7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진안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서식)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서식) 과태료 부과 ㆍ징수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등 제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따르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3.12.28.>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