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위 반 내 용근거법령1차2차3차
1.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의 행위를 행한 자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 지원센터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개정 2023.09.27.>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3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는 사실3. 처 분 의 원 인 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 제 출6. 의견 제 출제 출 처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 의견 제 출6. 의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
6. 의견 제 출6. 의견 제 출제 출 처전 자 우편 주소모사전송
6. 의견 제 출6. 의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별지 제2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 (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과 태 료 처 분성 명주민등록번호
과 태 료 처 분주 소
위 반 사 항관련법 조항위 반 내 용
위 반 사 항산출근거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인)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인)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인)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인)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 지 일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 기 일당초납부 기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기 관 명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기 관 명소 재 지소 재 지
처분내역처분관청처분관청통지일자
처분내역처분내역처분내역과태료 금액
처분내역행정처분사유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성 명③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금액⑤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부과기관⑦이의제기일자⑦이의제기일자
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 (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 (원)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09.27.>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09.27.>

제4조

제4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5조

제5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6조

제6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7조

제7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진안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서식)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서식) 과태료 부과 ㆍ징수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등 제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따르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3.12.28.>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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