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진안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 읍ㆍ면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군 본청, 소속기관별 실ㆍ과ㆍ소의 분장사무와 하부행정 기관인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국장의 직급)
제4조(국장의 직급)① 행정복지국장, 농산촌미래국장, 안전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8.12.>
제5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5조(실장ㆍ과장의 직급)① 각 실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장 등)
제6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3.>③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3.>④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소장을 보좌하기 위해 팀장을 둔다. <개정 2025.1.3.>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1.06.30., 2025.1.3.>⑥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3.>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① 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읍·면 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9조(읍·면장의 직급)
제9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4. 15.>
제10조(하부 행정기구)
제10조(하부 행정기구)① 읍·면의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② 부읍·면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하며, 총무팀장 또는 총무민원팀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