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①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 본청·직속기관·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농산촌미래국, 안전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4.8.12.>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홍보실을 둔다.②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및 동부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집행부와 의회간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4. 군정홍보(계획수립, 자료수집ㆍ편찬, 군보발행 등)에 관한 사항5.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감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7. 법제, 소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8.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를 둔다. <개정 2024.8.12.>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8.12., 2024.10.15.>1. 행정지원과가. 기구 · 조직 · 정원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나. 공무원 교양과 복리(의료보험, 공제 등)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마. 지방행정전산에 관한 사항바. 통신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사. 장학숙 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과가. 복지기획·서비스연계·통합사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나. 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다. 주민생활지원대상자 조사 및 업무에 관한 사항라.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바.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가족행복과가. 여성, 다문화가정지원 등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나. 교육지원업무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다. 삭제 <2024.8.12.>라.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마.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4. 민원봉사과가. 민원제도 개선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위생업소의 인·허가 업무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다. 지가조사 결정 · 공시 및 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인 ·허가와 관련한 사항5.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나.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다.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라.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마. 대표축제 육성 및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6. 재무과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나. 공사ㆍ용역의 도급 및 계약에 관한 사항다. 복식부기 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라.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실과소, 읍·면 세외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마. 국ㆍ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청사신축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농산촌미래국에 두는 과)
제6조(농산촌미래국에 두는 과)① 농산촌미래국에는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개정 2024.8.12.>② 농산촌미래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0.11., 2024.8.12.>1. 농업정책과가.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나. 원예 및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지원다. 국제통상무역에 관한 기획 조정 및 교류 협력라. 장·단기 농촌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마. 농촌인력수급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2. 산림과가. 산림형질 변경업무(보전임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사항나. 임목벌채허가 및 임도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다. 임간소득원 개발 및 지원라. 산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마. 경관녹지 업무에 관한 사항바. 산림치유단지 조성 및 산림 휴양 업무 담당3. 농축산유통과가. 인삼·홍삼 생산 및 가공, 유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나. 홍삼·한방시설, 우수한약재배, 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 관한 사항다. 가축증식 개량 및 축산경쟁력 강화 업무, 어업에 관한 사항라.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마. 6차 산업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바. 로컬푸드 기반조성 지원 등4. 농촌활력과가. 녹색에너지 및 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나. 청년 및 일자리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다.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라. 농촌권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마.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8.12.]
제7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① 안전환경국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를 둔다.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재난과가. 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나. 주민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다. 재해상황 분석 및 재해복구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라. 지역방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마.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바. 민방위업무 총괄2. 건설교통과가. 개발촉진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국토종합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다. 토목(도로, 교량 등) 사업 및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라. 농업기반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마. 교통에 관한 사항3. 관광과가. 마이산개발사업 및 관광시설의 운영관리나. 동부권개발사업(관광분야)에 관한 사항다. 마이산주변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라. 민자유치(마이산리조트)에 관한 사항마. 지질공원 인증 및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관리에 관한 사항바. 마이산관광단지 운영관리4. 환경과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나.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및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와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마.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상하수도과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15.>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와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교육 및 농업기계수리에 관한 업무3.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 육성지도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도5.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산물가공, 이용기술지도6. 농업경영개선지도7. 식량, 원예, 과수, 화훼, 특용, 유기농, 약용작물의 기술보급과 지도8.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지도9.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10.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하부 행정기구)
제17조(하부 행정기구)① 읍ㆍ면의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② 영 제14조에 따라 부읍ㆍ면장을 일반직 6급으로 보하고, 총무업무팀장 또는 총무민원업무팀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