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별표

[별표]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별표]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구분단 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구분단 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팀장과장의장
공통1.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가. 주요업무 추진 계획수립 및 조정○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라. 대외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예산 및 회계
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
나. 예산(안) 제출○
다.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
라.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마. 예산집행 품의
ㅇ 1건당 2천만원 이상○
ㅇ 1건당 2천만원 미만○
바. 계약 등 회계집행○
사. 예산의 이월(명시,사고) 및 결산○
3.청사 및 재산관리
가. 재물조사○
나. 정수물품(차량 등) 정수 관리○
다. 물품(차량 등) 유지관리○
라. 의회청사 및 회의실 관리○
4.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5.근무상황 관리(출장,연가,휴가 등)○
6.직원 복무관리○
7.공무원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 수립○
나. 상시학습제도 운영○
다. 직장교육 운영○
라. 공무원 교육훈련 파견○
8.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인 신조○
나. 공인 재교부 및 폐기○
다. 공인 관리○
9.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
가. 기록물 관리(보존 및 폐기)○
나.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라. 각종대장○
마. 문서접수(중요문서: 의회운영, 의장협의회 관련)○
바. 문서접수(일반문서)○
10.법제사무 처리
가.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 정비○
나. 의회 규칙의 공포○
다. 의회 훈령, 예규의 발령○
라.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 예고○
마. 의회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대장 관리○
의정팀1.의회사무과 인사운영기본계획○
2.의회공무원 임용
가.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 임용○
나. 대우공무원 임용○
3.근무성적 평정
가. 5급이상공무원 근무평정○
나. 6급이하공무원 근무평정○
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4.의회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
5.사무분장(보직) 조정
가. 의회사무과 내 사무조정○
나. 의회사무과의 업무분장(보직포함)○
다. 그외 속하지 아니한 사무의 분장○
6.인사기록 관리○
7.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8.의회 공무원 국외 공무출장○
9.공무원 보수
가. 성과상여금
ㅇ 시행계획 수립○
ㅇ 평가 및 지급○
나. 정기승급(호봉)○
다. 급여 총괄○
10.조직 및 정원관리○
11.인사위원회 관리○
12.포상 및 표창
가. 의장표창 기본계획 수립○
나. 공무원 포상 추천○
다. 모범공무원 및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수립○
13.의회공무원 징계
가.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나. 6급 이하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다. 공무원 경고 등 훈계처분○
14.의회공무원 후생복지
가. 후생복지 계획 수립○
나. 후생복지 업무 추진○
15.의정 홍보
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나.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다.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라. 의회 소식지 발간○
마. 의정백서 발간○
바. 간행물 구입 및 배부○
사. 기념품 및 비품관리○
16.의원에 관한 사항
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나.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다. 공무국외여행규정 운영○
라. 국내·외 출장○
마. 의원의 강의신고○
바.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원 재산등록 신고○
아. 의원 등록 및 신상관리
ㅇ 의원 기록 카드 작성 및 관리○
ㅇ 의원 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자. 의원 의정활등비 등 수당 지급○
차.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
17.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18.회의시스템 관리
가. 의회방송 운영 및 영상장비 관리○
의사팀1.회기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연간 회기운영 계획○
나. 회의소집 공고○
다.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2.의사에 관한 사항
가. 본회의장 의석배정○
나.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다. 본회의장 의사진행○
라. 의사일정 작성○
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바. 5분 자유발언 허가○
사. 회의소집 알림○
3.의안에 관한 사항
가. 의안접수 및 관리○
나. 철회된 의안통지○
다. 의안처리결과의 통지○
라. 의안의 배부○
마.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
4.의원 연구단체(정책개발비) 운영
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나.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계획 수립○
다. 의원연구단체 심의회 운영
ㅇ 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ㅇ 회의 개최계획 수립○
ㅇ 연구단체 운영 계획○
ㅇ 연구단체 회의 결과보고○
ㅇ 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5.주민조례청구
가. 주민조례청구 접수○
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포○
다. 청구인 명부 접수 및 공표○
라. 주민조례 청구 수리, 각하○
6.진정서 등 일반민원 처리
가.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나. 5인이상 다수인관련 중요 민원검토 및 조사○
다. 5인미만 관련 경미한 민원검토 및 조사○
라. 타 기관 이송○
마. 집행기관의 의견조회○
바. 처리결과 통지○
7.청원에 관한 사항
가. 접수○
나. 처리결과통지(이송)○
다. 철회승인 및 반려○
8.회의록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9.회의 방청 및 경호
가. 경호요청○
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다. 참관의 허가○
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10.의원의 청가(5일이내) 허가 및 결석처리○
11.의원 간담회 운영○
[별표]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구분단 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구분단 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전문 위원과장의장
전문위원 (입법지원)1.의원 발의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 (입법지원)가.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나. 자치법규 자체 발굴 지원○
나. 자치법규 자체 발굴 지원○
2.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2.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가. 위촉 및 해촉○
가. 위촉 및 해촉○
나. 의견조회(자문,고문)○
나. 의견조회(자문,고문)○
다. 수당 지급○
다. 수당 지급○
3.군정질문
3.군정질문
가. 군정질문 등 질문서 송부(발송)○
가. 군정질문 등 질문서 송부(발송)○
나. 서면 답변서 접수 및 전달○
나. 서면 답변서 접수 및 전달○
4.정책지원관의 사무
4.정책지원관의 사무
가. 제출된 의결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분석○
가. 제출된 의결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나.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 확인○
나.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 확인○
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라. 의원요구자료 관리○
라. 의원요구자료 관리○
마. 소관 상임위 관련 조례안 분석○
마. 소관 상임위 관련 조례안 분석○
바.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바.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사.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사.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자.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일반사무○
자.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일반사무○
ㅇ 자료의 보존 및 관리○
3.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 수립○
나.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취합 및 송부○
다. 결과보고 취합 및 본회의 승인 요구○
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4.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5.의안등의 심의
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나.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자료제공○
6.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
가.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나.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 조사, 분석, 연구○
다.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별표]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의장의 위임전결 사항
구분단 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구분단 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전문 위원위원장의장
위원회1.의정활동
위원회가. 의사일정 협희○
나. 소속위원회 의정활동 계획 수립○
다. 현장방문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라. 현장방문 추진○
2.위원회 의사진행
가.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나. 의사진행(보좌) 및 일반행정 처리○
다. 위원회 안건의 검토보고○
라.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마.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및 처리 의뢰○
바. 전문가 등 심사보조자 위촉승인○
사.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의사일정 관리○
ㅇ 상임위원회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관리○
ㅇ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
아.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의사일정 관리○
ㅇ 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ㅇ 자료의 보존 및 관리○
3.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 수립○
나.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취합 및 송부○
다. 결과보고 취합 및 본회의 승인 요구○
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4.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5.의안등의 심의
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나.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자료제공○
6.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
가.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나.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 조사, 분석, 연구○
다.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재"란 진안군의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나.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다.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 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문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진안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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