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01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둔다.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둔다.<개정 2024.2.28.>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정책홍보·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개정 2024.9.1.>② 대변인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4.9.1.>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2.28.>

제7조(전북교육인권센터)

제7조(전북교육인권센터) ①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전북교육인권 신장을 위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② 전북교육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인권담당관을 두며, 인권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거나, 장학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7.1.]

제8조(정책국)

제8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미래교육과·학교안전과·예산과 및 교육협력과를 둔다.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정책기획과장 및 미래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학교안전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④ 정책기획과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제9조(교육국)

제9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중등교육과·유초등특수교육과·교원인사과·문예체건강과·창의인재교육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③ 중등교육과장·유초등특수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문예체건강과장·창의인재교육과장 및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0조(행정국)

제10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재무과·노사협력과 및 시설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③ 총무과장·행정과장·재무과장 및 노사협력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7.>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행정연수부에 행정연수과를 둔다.<개정 2023.11.10.>② 교수부장 및 운영부장은 각각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각각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7.>

제13조(원장)

제13조(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23.11.10.>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원장)

제15조(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2025.8.27.>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 미래교육기획부·미래교육연구부·총무부·미래교육정책연구소 및 정보운영실을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 및 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1.1., 2025.1.1.>② 미래교육기획부장과 미래교육연구부장은 각각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며, 정보운영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3., 2024.1.1., 2025.1.1., 2025.8.27.>

제17조(관장)

제17조(관장)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장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④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

제18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제18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4.7.1.>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제목개정 2024.7.1.]

제19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제19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개정 2024.7.1.>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제목개정 2024.7.1.]

제20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제20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개정 2024.7.1.>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제목개정 2024.7.1.]

제2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제2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개정 2024.7.1.>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제목개정 2024.7.1.]

제22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제22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개정 2024.7.1.>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제목개정 2024.7.1.]

제2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

제2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4.7.1.>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에 학생수련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11.10.>② 학생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7.>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11.10.>② 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7.>

제28조(원장)

제28조(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총무과 및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을 둔다.<개정 2023.11.10., 2026.3.1.>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6.3.1.>④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의 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3.1.>

제30조(원장)

제30조(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11.10.>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

제32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3조(교육지원국)

제33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생활교육과 및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4.7.1.>② 유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생활교육과장 및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제34조(행정지원국)

제34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협력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과 재정협력과장은 각각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하부조직)

제35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생활교육과·행정지원과 및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4.7.1.>② 교육지원과장 및 생활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제36조(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 ① 전북특별자치도정읍, 남원, 김제, 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 및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3.11.10., 2024.7.1.>② 전북특별자치도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4.7.1.>③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제37조(영어체험학습센터)

제37조(영어체험학습센터)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② 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3. 원어민교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8조(외국어교육센터)

제38조(외국어교육센터) ① 외국어교육센터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② 외국어교육센터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어교육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외국어교육센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3. 원어민교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외국어교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9조(정읍학생복지회관)

제39조(정읍학생복지회관) ①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0조(도서관)

제40조(도서관)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개정 2023.11.10.>②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4. 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제41조(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①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교육장 또는 하부조직의 부서장이 겸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지원시설의 운영·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시설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시설의 시설·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③ 기타 교육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사무분장)

제42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부·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② 직속기관에 분관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 분관과 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 또는 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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