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별표 2]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총유기 탄소량 (TOC, ㎎/L)부유 물질량 (SS, ㎎/L)대장균 군수 (개/㎖)총질소 (T-N, ㎎/L)총인 (T-P, ㎎/L)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3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30 이하4 이하8 이하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3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60 이하8 이하8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별표 3]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1차2차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3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4호폐쇄명령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5호사용중지명령 1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6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폐쇄명령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사용중지명령 2개월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경고사용중지명령 2개월허가취소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사용중지명령 1개월허가취소
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허가취소
마)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사용중지명령 1개월허가취소
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폐쇄명령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8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사용중지명령 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2개월폐쇄명령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9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사용중지명령 2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사용중지명령 1개월폐쇄명령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단, 고의적 무단배출에 한한다.)법 제18조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폐쇄명령
1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사용중지명령 3개월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사용중지명령 2개월패쇄명령
1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1호사용중지명령 2개월허가취소 또는 패쇄명령
13)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2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3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11조 관련)

[별표 5]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6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6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6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6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6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
배출시설 규모배출시설 규모부과계수
50㎡ 이상 1,000㎡ 미만50㎡ 이상 1,000㎡ 미만0.5
1,000㎡ 이상 2,000㎡ 미만1,000㎡ 이상 2,000㎡ 미만0.8
2,000㎡ 이상 3,000㎡ 미만2,000㎡ 이상 3,000㎡ 미만1.2
3,000㎡ 이상 5,000㎡ 미만3,000㎡ 이상 5,000㎡ 미만1.4
5,000㎡ 이상 10,000㎡ 미만5,000㎡ 이상 10,000㎡ 미만2.0
10,000㎡ 이상10,000㎡ 이상3.0
나. 소, 젖소 또는 말나. 소, 젖소 또는 말나. 소, 젖소 또는 말나. 소, 젖소 또는 말나. 소, 젖소 또는 말나. 소, 젖소 또는 말나. 소, 젖소 또는 말
배출시설 규모배출시설 규모부과계수
100㎡ 이상 900㎡ 미만100㎡ 이상 900㎡ 미만0.2
900㎡ 이상 2,400㎡ 미만900㎡ 이상 2,400㎡ 미만0.4
2,400㎡ 이상 3,600㎡ 미만2,400㎡ 이상 3,600㎡ 미만0.6
3,600㎡ 이상 5,000㎡ 미만3,600㎡ 이상 5,000㎡ 미만1.0
5,000㎡ 이상 6,000㎡ 미만5,000㎡ 이상 6,000㎡ 미만1.5
6,000㎡ 이상6,000㎡ 이상2.5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배출시설 규모배출시설 규모부과계수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0.2
2,500㎡ 이상 7,500㎡ 미만2,500㎡ 이상 7,500㎡ 미만0.6
7,500㎡ 이상 12,500㎡ 미만7,500㎡ 이상 12,500㎡ 미만1.0
12,500㎡ 이상12,500㎡ 이상2.0
라. 방목 사육시설라. 방목 사육시설라. 방목 사육시설라. 방목 사육시설라. 방목 사육시설라. 방목 사육시설라. 방목 사육시설
종류사육 마릿수부과계수
돼지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0.5
돼지715마리 이상1.0
소·젖소·말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0.2
소·젖소·말75마리 이상0.6
닭·오리1,500마리 이상0.2
양·사슴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0.1
양·사슴1,500마리 이상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2조 관련)

[별표 6]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구 분부과기준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
구 분부과기준수집․운반비처 리 비계
허가대상1리터92231
신고대상1리터91625
허가 또는 신고 미만1리터99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 ]설치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설치허가 : 7일설치허가 : 7일설치허가 : 7일설치허가 : 7일설치허가 : 7일
신청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⑤주소⑤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설치허가 : 10,000원⑥사업장 소재지⑥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⑦착공 예정일(착공일)⑦착공 예정일(착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⑧준공 예정일(준공일)
신청 내용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신청 내용배출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가축종류가축종류가축종류가축종류사육마릿수사육마릿수사육마릿수사육마릿수사육마릿수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배출량(㎥/일)배출량(㎥/일)
신청 내용배출시설
신청 내용배출시설
신청 내용처리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용량(㎥/일)용량(㎥/일)용량(㎥/일)용량(㎥/일)용량(㎥/일)수량수량
신청 내용처리시설
신청 내용처리시설
신청 내용⑩초지 또는 농경지⑩초지 또는 농경지⑩초지 또는 농경지⑩초지 또는 농경지⑩초지 또는 농경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신청 내용⑪사용 용수량(㎥/일)⑪사용 용수량(㎥/일)⑪사용 용수량(㎥/일)⑪사용 용수량(㎥/일)⑪사용 용수량(㎥/일)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⑫퇴비저장시설(㎥)
신청 내용⑬ 위탁 처리 내용위탁처리 대상위탁처리 대상위탁처리 대상위탁처리 대상운반 위탁업체운반 위탁업체운반 위탁업체운반 위탁업체운반 위탁업체운반 위탁업체운반 위탁업체운반 위탁업체운반 위탁업체운반 위탁업체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위탁 처리시설
신청 내용⑬ 위탁 처리 내용가축종류가축종류종류위탁량 (㎥/일)업체명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허가ㆍ신고번호허가ㆍ신고번호허가ㆍ신고번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허가ㆍ신고번호허가ㆍ신고번호허가ㆍ신고번호소재지
신청 내용⑬ 위탁 처리 내용
신청 내용⑬ 위탁 처리 내용
신청 내용⑭ 악취 저감 방안악취 유발물질악취 유발물질악취 유발물질악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
신청 내용⑭ 악취 저감 방안종류종류종류밀폐여부밀폐여부밀폐여부밀폐여부밀폐여부
신청 내용⑭ 악취 저감 방안방법방법방법가동계획가동계획가동계획가동계획가동계획
첨부서류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확인결재통지통지
신청인행정시 민원실행정시 민원실행정시 민원실행정시 가축분뇨담당부서(필요시)(필요시)행정시 가축분뇨담당부서행정시 가축분뇨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시설명시설명축종축종축종축종사육 마릿수사육 마릿수사육 마릿수규모(㎡)규모(㎡)규모(㎡)수량배출량(㎥/일)배출량(㎥/일)배출량(㎥/일)배출량(㎥/일)
배출시설
배출시설
처리시설시설명시설명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용량(㎥)수량수량수량수량
처리시설
처리시설
초지 또는 농경지초지 또는 농경지초지 또는 농경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면적(㎡)
사용 용수량(㎥/일)사용 용수량(㎥/일)사용 용수량(㎥/일)퇴비저장시설(㎥)퇴비저장시설(㎥)퇴비저장시설(㎥)퇴비저장시설(㎥)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배출내역배출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
위탁 처리 내용축종종류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처리 업체명처리 업체명처리 업체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처리방법처리방법위탁량 (㎥/일)
위탁 처리 내용
위탁 처리 내용
악취저감방안악취 유발물질악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
악취저감방안종류밀폐여부밀폐여부밀폐여부
악취저감방안방법가동계획가동계획가동계획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뒤쪽)(뒤쪽)
<변경사항><변경사항>
일 자내 용확 인
<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
일 자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서

직인(수집․운반대행자 보관용)(수집․운반대행자 보관용)(수집․운반대행자 보관용)(수집․운반대행자 보관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
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
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
수 집 처주소수 집 처주소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수 집 처성명수 집 처성명
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규제미만․신고․허가규제미만․신고․허가규제미만․신고․허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규제미만․신고․허가규제미만․신고․허가규제미만․신고․허가규제미만․신고․허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규제미만․신고․허가규제미만․신고․허가규제미만․신고․허가
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직접수거․관로수거직접수거․관로수거직접수거․관로수거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직접수거․관로수거직접수거․관로수거직접수거․관로수거직접수거․관로수거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직접수거․관로수거직접수거․관로수거직접수거․관로수거
수거량수거량리터리터리터수거량수거량리터리터리터리터수거량수거량리터리터리터
징수액 (원)징수액 (원)계운 반 수수료사용료징수액 (원)징수액 (원)계운 반 수수료사용료사용료징수액 (원)징수액 (원)계운 반 수수료사용료
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
대행자 : 귀하대행자 : 귀하대행자 : 귀하대행자 : 귀하대행자 :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검인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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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서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일련 번호연월일업체명수거량 (리터)반입농가 (수집처)차량번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연월일업체명수거량 (리터)반입농가 (수집처)차량번호담당자담당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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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제17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

신 청 자①상 호(명 칭)②구 분□허가 □신고 □신고미만
신 청 자③성명(대표자)④생 년 월 일
신 청 자⑤주 소
신 청 자⑥전 화 번 호
⑦ 사업장 소재지⑦ 사업장 소재지
⑧ 감 면 대 상⑧ 감 면 대 상가축분뇨 : ㎘가축분뇨 : ㎘가축분뇨 : ㎘
⑨ 감면신청사유⑨ 감면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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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행정시장은 제1항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또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3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계의 기준이 되는 구역, 지역, 지구 등은 제한지역에 포함한다.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가축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4. 추자 제4수원지, 우도 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5. 천지연 폭포 상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ㆍ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계류하는 가축4.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에서 사육하는 가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5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제5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조(배출시설의 제한)

제6조(배출시설의 제한)① 제4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증축 또는 증설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등)

제7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를 제9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6.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방류수수질기준)

제9조(방류수수질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0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행정처분기준)

제11조(행정처분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과징금 처분)

제12조(과징금 처분)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제1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집ㆍ운반)

제14조(수집ㆍ운반)①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가축분뇨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또는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수집ㆍ운반대행)

제15조(수집ㆍ운반대행)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6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② 제15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제17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2.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제18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면제2. 가축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면제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사육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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