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준수 수 료 (단위 : 원)소관부서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물품납품실적 증명1통400회계과
(2)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통400회계과
(3)공사시공실적 증명1통400회계과
(4)용역이행실적 증명1통400회계과
나. 기타 제증명
(1)수산업에 관한 증명1건400수산정책과
(2)사실확인서 발급1통400자치행정과
(3)(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1통400보건위생과
(4)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1통500보건위생과
(5)그 밖의 인허가 등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 되는 사실증명1통400자치행정과
구 분기준수 수 료 (단위 : 원)소관부서
가. 산업 관계
(1)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 신청1건50,000사회재난과
(2)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사회재난과
(3)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1건4,000사회재난과
(4)승강기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1건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2명×심사일 2)면제확인서 발급신청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사회재난과
(5)승강기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재발급 신청1건4,000사회재난과
(6)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1건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2명×심사일 2)면제확인서 발급신청수수료 :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사회재난과
(7)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1건4,000사회재난과
구 분기준수 수 료 (단위 : 원)소관부서
나. 의료기관 관계
(1)「의료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 수수료1건10,000보건위생과
(2)「의료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1건10,000보건위생과
다. 수·축산업 관계
(1)수산업 관련
(가)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1건2,000수산정책과
(나)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1건10,000해운항만과
(다)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1건10,000해운항만과
(2)축산업 관련
(가)「말산업 육성법」제15조 전단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1건30,000친환경축산정책과
(나)「말산업 육성법」제15조 후단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1건10,000친환경축산정책과
라. 소하천 정비 관련
(1)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자연재난과
(2)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1건1,000자연재난과
(3)폐천부지 교환 신청1건1,000자연재난과
마. 개인정보 열람·정정
(1)열람1건200정보정책과
(2)출력1매300정보정책과
(3)정보정정1건300정보정책과
바. 기타
(1)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1건500자치행정과
(2)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등 열람1건100자치행정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6.7.>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 관련)
 
1. 각종 증명발급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제5조 관련)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3.6.7.>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이 취소되면 반환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2019.7.1., 2023.6.7.>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제대상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한하며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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