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표

구 분행정 시별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구 분행정 시별특 지갑 지을 지병 지
도 서 지 역제주시한림읍 비양리추자면 대서리, 추자면 영흥리, 추자면 신양1리, 추자면 신양2리, 추자면 묵리, 추자면 예초리우도면 서광리, 우도면 천진리, 우도면 조일리, 우도면 오봉리
도 서 지 역서귀 포시대정읍 가파리, 대정읍 마라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표

기관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
기관특지갑지을지병지
1. 결핵환자나 제1군감염병 환자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환자의 간호․검사․감시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2. 정신병원․아동병원등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병동내에서 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성병진료소 등 성병의 진료․검사․예방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직접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해발 800미터이상에 위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 부녀보호지도소․여자기술원․아동상담소․모자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 등 임산부의 분만․분만영아의 진료 또는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산모․영아등 환자를 직접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6. 채석장 등 사리의 채취 또는 생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현장에서 직접 사리의 채취 또는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7. 어승생 정수장 및 추자 담수장도수로의 간선 및 선로순시원
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4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4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4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4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4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31.>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 문 의일 반 의
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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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별표 4]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직급별 근무연수별5급 이상6급 이하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제2호 관련)

[별표 5]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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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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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 다만, 근무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제2조(특수지근무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1.>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3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4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5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8호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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