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천원)부과금액(단위: 천원)부과금액(단위: 천원)
위반사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012,00024,000
나.「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02,0003,000
다.「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02,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8.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6.9.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8.7.>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7.>

제4조

제4조 삭제<2016.9.28.>

제5조

제5조 삭제<2016.9.28.>

제6조

제6조 삭제<2016.9.28.>

제7조

제7조 삭제<2016.9.28.>

제8조

제8조 삭제<2016.9.28.>

제9조

제9조 삭제<2016.9.28.>

제10조

제10조 삭제<2023.8.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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